2025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구분 | 전체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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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0.9182% | 0.4591% | 0.4591% |
월 127,056,982원
보험료 상한액: 월 4,240,710원 (근로자 기준)
월 279,266원
보험료 하한액: 월 9,890원 (근로자 기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세소득)에 보험료율 3.54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40세 이상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사용됩니다. 보수월액에 0.4591%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교통비(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네, 보수 상한액 127,056,982원, 하한액 279,266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보통 1월부터 새로운 요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