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계산하세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일 단위로 지급받습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33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 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 1개월의 대기기간이 추가됩니다.
2025년 실업급여 기준을 적용한 예상 계산이며, 실제 수급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히 산정됩니다.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60%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66,000원
1일 최대 지급액
60,120원
1일 최소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