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는 천안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한들문화센터, 북부스포츠센터 수영장과 공영주차장·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합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습 신규 접수는 인터넷·모바일 선착순이고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 후 48시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 천안도시공사 바로가기천안도시공사 수영강습 접수 일정
천안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매달 같은 날짜에 접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 | 매월 19일 이전 공지사항 |
| 재등록(인터넷·모바일) | 매월 1일~15일 |
| 재등록(현장) | 매월 6일~15일 |
| 반변경 | 매월 16일~17일 |
| 신규·추가 | 매월 20일~25일 20:30, 방문접수 불가 |
| 결제 | 접수 후 48시간 안, 미결제 시 자동취소 |
신규 접수 시작 시각은 반마다 다릅니다. 새벽·오전반은 12시, 어린이·저녁반은 13시, 월자유수영·아쿠아로빅은 14시에 열립니다.
천안도시공사 수영장 이용요금
1회 자유수영 요금은 국민체육센터와 한들문화센터가 같습니다.
| 구분 | 요금 |
|---|---|
| 1회 성인 | 3,000원 |
| 1회 청소년 | 2,500원 |
| 1회 어린이 | 2,000원 |
| 단체(20명 이상) | 2,500원·2,000원·1,500원 |
| 월 강습 주2회(한들) | 성인 70,000원 · 청소년 55,000원 · 유소년 45,000원 |
| 월 자유수영(한들) | 성인 60,000원 · 청소년 50,000원 · 유소년 40,000원 |
장애인·65세 이상·국가유공자 등은 50%, 만 12~55세 여성 월 회원은 10% 감면이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수영장 환불 기준
환불은 이용 시작일(매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작일 5일 전까지 취소, 공사 귀책, 결제 당일 취소는 전액 환불입니다.
- 시작일 4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면 10%를 공제합니다.
- 시작일 이후에는 일할 계산액과 위약금 10%를 빼고 돌려줍니다.
- 한들문화센터는 등록 강좌와 진도가 맞지 않으면 환불 처리됩니다.
천안도시공사 견인차량 찾는 절차
천안시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한 차는 견인차량보관소(동남구 천안천10길 55)에 보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 전화 | 041-529-5127 |
| 2.5톤 미만 | 기본 25,000원(편도 5km까지) + km당 2,000원 |
| 2.5~6.5톤 미만 | 기본 30,000원 + km당 3,000원 |
| 6.5톤 이상 | 기본 40,000원 + km당 4,000원 |
| 준비물 | 신분증 |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면 차를 돌려받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수영장은 세 곳이고 접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재등록, 16일과 17일 반변경, 20일부터 25일까지 신규 접수가 돌아가며 신규는 인터넷·모바일 선착순입니다. 한들문화센터는 달마다 공고를 따로 내고, 12월분은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접수 후 48시간 안에 결제해야 하고, 감면 증빙도 같은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환불은 이용 시작일 5일 전까지가 전액이고 그 뒤로는 10%가 빠집니다. 한들문화센터는 키 140cm 미만은 이용할 수 없고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견인된 차는 신부동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평일 09:00~18:00에 신분증을 들고 찾습니다.
✅ 천안도시공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