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바로가기 예술가의집 수시대관과 창작지원 금액

대전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전예술가의집 공연장(누리홀)과 전시실은 공모로만 빌려줍니다. 다음 해 1년치를 정하는 정기대관은 해마다 11월에 공고하고 12월 초에 이메일로 받았으며, 2026년 11월 2일 기준 2027년도 공고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각은 오후 4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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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정기대관 공모 일정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정기대관은 최근 세 해 모두 11월에 공고했습니다.

구분내용
2024년도분2023년 11월 13일 공고 ~ 12월 8일
2025년도분2024년 11월 4일 공고 ~ 12월 4일
2026년도분2025년 11월 7일 공고, 접수 12월 1일~5일 16:00
접수 방법이메일 (사전·사후 발송분 무효)
제출 서류대관신청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개인은 신분증 사본)
문의시설관리팀 042-480-1081

대전문화재단 누리홀 사용료

누리홀은 140석 블랙박스형 공연장이고, 공연과 행사의 요금이 다릅니다.

구분사용료
오전 09~12시공연 220,000원 · 행사 290,000원
오후 13~17시공연 260,000원 · 행사 350,000원
야간 18~22시공연 300,000원 · 행사 390,000원
연습 사용해당 사용료의 50%
공연 전후 1시간준비·철수 사용료 없음
사용 불가 시간12~13시, 17~18시

대전문화재단 전시실 대관 규칙

전시실은 하루 30,000원이고 8개 실 모두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 일주일 단위(화~일, 6일)로만 신청합니다.
  • 연속 2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3실과 5실은 단독 대관이 안 되고 옆 실과 묶어 신청합니다.
  • 2026년 4차 수시대관(10~12월)은 전시장 잔여 일정이 없어 공연장만 받았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대관 심의 기준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운영 목적에 맞는지만 가·부로 정합니다. 겹치는데 조정이 안 되면 점수로 가립니다.

  • 부합성 40점, 확장성 30점, 구체성 30점
  • 심의위원 평균 7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승인된 공연 내용(프로그램·출연진)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액 냅니다.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공연장과 전시실은 공모로만 빌릴 수 있습니다. 정기대관은 최근 세 해 모두 전년도 11월에 공고했고, 2026년 11월 2일 기준 2027년도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2026년도분은 12월 1일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만 받았고 기간 밖에 보낸 메일은 무효였습니다. 누리홀은 공연 기준 오전 220,000원부터이고 12시~13시와 17시~18시는 쓸 수 없으며, 전시실은 하루 30,000원이지만 일주일 단위로만 신청하고 3·5실은 단독으로 빌릴 수 없습니다. 선정되면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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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