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의 게임물 찾기에서 게임의 이용등급과 등급분류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2021년 8월부터 국민신문고로 받습니다. 계정정지 같은 게임사와의 다툼은 위원회가 아니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구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 등급은 여섯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 |
| 12세이용가 | 12세 미만 이용 불가 |
| 15세이용가 | 15세 미만 이용 불가 |
|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 이용 불가 |
| 시험용 | 시험용 게임물 |
| 등급면제 |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찾기
게임물 찾기에서는 여러 조건으로 등급분류 결과를 찾습니다.
- 등급분류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구분(일반·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좁힙니다.
- 게임물명, 신청인, 등급분류번호, 등급분류일자로 검색합니다.
- 등급거부·등급취소예정·등급취소 게임물도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신고
불법게임물 신고는 누리집 화면에서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창구 | 국민신문고 (2021년 8월 2일부터) |
| 업체회원 | 신고 불가 |
| 포상금 | 포상금 신고 메뉴를 따로 선택 |
| 게임장 증빙 | 명칭·주소 등 위치가 드러나는 영상 |
| 온라인·모바일 증빙 | 사진·영상과 금전거래 내역 |
| 촬영 요건 | 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 |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의처
문의 내용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51) 720-6800 |
| 불법게임물 신고 조회 | 051-720-6847 (2018년 이전 건) |
| 전체·12·15세 PC온라인·콘솔 신청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051-746-0027 |
| 계정정지 다툼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594 |
| 확률형 아이템 피해 |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층 |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게임 등급을 확인하려면 게임물 찾기에서 게임물명이나 신청인으로 검색하고, 자체등급분류를 거친 게임은 별도 메뉴에서 찾습니다.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과 공포, 범죄와 약물, 언어, 사행성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쪽은 신청이 온라인으로만 되고, 전체·12·15세 PC온라인·콘솔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접수한다는 점, 내용을 바꾸면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챙겨야 합니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들어가고 포상금에는 일시가 찍힌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정정지 다툼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588-2594로 가고, 대표전화는 (051) 720-6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