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바로가기 관외 이용객 50% 가산과 시민 인증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체육관, 고양어울림누리, 고양백석체육센터, 고양국민체육센터 같은 체육시설의 수강·대관을 통합예약 누리집으로 받습니다. 고양시민이 아닌 이용객은 사용료가 50% 가산되고, 신규 수강 접수일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백석체육센터는 주변 지역 주민에게 30~60% 지역감면을 따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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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센터별 수강 접수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센터는 매달 재등록 → 반변경 → 신규 순서로 접수하고, 날짜가 센터마다 다릅니다.

구분내용
고양체육관재등록 14~19일 · 반변경 14~17일 · 신규 22~24일
고양어울림누리재등록 17~20일 · 반변경 15~18일 · 신규 23~25일
고양백석체육센터재등록 15~20일 · 반변경 15~19일 · 신규 수영 25~26일(24일 간접영향권 주민)
신규 시작 시각시작일 10:00, 인터넷 접수
수영선착순 상담신청 → 상담완료 후 결제
헬스·골프·아쿠아로빅 등대기 등록 → 배정 문자 → 결제

재등록 기간을 놓치면 신규회원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신용결제용 체크카드, 온라인 계좌이체만 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외 가산과 할인율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시가 아니면 사용료의 50%가 가산됩니다.

구분내용
관외 가산타 지역 이용객 사용료 50% 가산
고양시민 인정주민등록 주소지 고양시, 관내 사업장·학교 재직·재학자(증명서)
50% 할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30% 할인셋째 자녀 이상 가구의 만 15세 이하 자녀(강습)
20% 할인하사 이하 현역 군인 등
10% 할인여성보건할인(수영 강습·월자유수영, 13~55세)

여성보건할인을 뺀 모든 할인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고, 첫 할인결제는 방문결제로만 됩니다. 할인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백석체육센터 거주지역 감면

고양백석체육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 따라 주변 주민의 사용료를 깎아 줍니다.

  • 60%: 간접영향권 거주자
  • 50%: 백석1·2동 거주자
  • 30%: 마두1·2동, 장항1·2동, 풍동, 산황동, 내곡동, 대장동, 신평동 거주자
  • 신분증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내야 하고, 확인 뒤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감면설정을 마쳐야 온라인 결제에도 적용됩니다.

주차는 수영·GX 2시간, 골프·헬스 4시간 무료이고 누리집에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휴관은 매월 1·3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환불·연기와 휴관일

개강일은 강습 요일과 관계없이 매달 1일입니다.

구분내용
개강 전 환불전액, 온라인 신청 가능
개강 후 환불이용일수 금액과 총 이용금액 10% 공제, 신청일 기준
환불 불가일일입장, 신청서 없는 결석, 기간이 끝난 강좌
연기30일 1회, 소견서 등 필수, 연기 후 재연기·환불 불가
고양체육관·어울림누리 휴관매월 첫째 주 월요일, 셋째 주 화요일
대관 취소5일 전 전액 · 4~1일 전 10% 공제 · 당일 반환 없음

개강 후 환불과 연기는 전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 수영강습은 진도 문제로 연기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센터 수강신청은 센터마다 날짜가 달라 고양체육관은 22~24일, 고양어울림누리는 23~25일, 고양백석체육센터 수영은 25~26일에 신규회원을 받습니다. 고양시민이 아니면 사용료가 50% 가산되고, 고양시 직장·학교에 다니면 증명서로 시민 요금을 받습니다. 할인은 첫 결제를 센터에 가서 방문결제로 해야 하고, 서류는 강습 시작 전까지 내야 합니다. 백석체육센터 주변 주민은 30~60% 지역감면을 받지만 6개월마다 거주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강 후 환불은 이용일수와 10%를 빼고, 연기는 30일 한 번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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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