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KR과 UDRP 사건 신청 창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내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남이 등록했을 때 이전이나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기관입니다. 조정비용은 접수 후 7일 안에 현금이체로 내야 하고, 늦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도메인 등록업체와의 계약·환불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분쟁 대상 도메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국내 도메인과 해외 도메인을 다른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구분 내용
.KR ·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COM · .NET 등 gTLD UDRP(ADNDRC 서울사무소)
UDRP 채택 ccTLD .ai .co .me .tv .cc 등
결정 내용 이전 · 말소 · 기각
대상 아님 등록대행 업체와의 계약·환불 분쟁
등록자 조회 WHOIS 등록정보 조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KR 조정비용

.KR 도메인 조정비용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구분 내용
1개 · 1인 조정부 160만원
1개 · 3인 조정부 320만원
2개 이상(같은 피신청인) 개당 20만원(1인) · 40만원(3인) 추가
납부 기한 사건번호 받은 날부터 7일
납부 방법 현금이체만(카드 불가)
조정부 구성 전 취하 80만원(1인) · 160만원(3인) 환불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UDRP 수수료

.COM 같은 해외 도메인은 UDRP 수수료를 미국 달러 기준으로 냅니다.

  • 1~2개: 1인 US$1,300 · 3인 US$2,800
  • 3~5개: 1인 US$1,600 · 3인 US$3,300
  • 6~9개: 1인 US$1,900 · 3인 US$3,800
  • 안내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 부가가치세 10% 별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 전화 061-820-1790
  • 전자우편 kidrc@kisa.or.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 신청서는 온라인 시스템, 전자우편, 우편으로 제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내 사건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상대방 도메인이 내 등록 상표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등록된 경우가 대상이고, 등록업체와의 계약·환불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KR 도메인은 위원회가, .COM 같은 해외 도메인은 ADNDRC 서울사무소가 UDRP로 처리합니다. .KR 사건의 조정비용은 1개 기준 160만원(1인)부터이고, 사건번호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현금이체로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됩니다. 피신청인 답변은 14일, 결정은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의제기는 15일이 기준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무국 061-820-1790이나 kidrc@kisa.or.kr로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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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