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바로가기 훈련교사 자격증과 학생증 발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이 학기마다 막히는 곳은 등록금 입금과 휴학 시기입니다. 가상계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입금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눠 낼 수 없습니다. 휴학은 수업일수 1/2선을 넘기면 낸 등록금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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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 입금 규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은 고지서에 적힌 학생별 가상계좌로 냅니다.

구분내용
입금 시간09:00~20:00
입금 금액고지금액과 같아야 입금됨
나눠 내기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만
안 되는 계좌증권연결계좌
납부 반영다음 날 13시 이후 아우누리
카드 납부당일 결제 건만 취소(09~17시)

장학금 전액 감면 등으로 낼 돈이 0원이어도 아우누리에서 '0원 대상자 등록'을 해야 등록이 끝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대체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낸 등록금이 살아남느냐가 갈립니다.

구분내용
미등록휴학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
등록휴학수업일수 3/4선까지 신청
1/2선까지 휴학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1/2선 이후 휴학등록금 전액 소멸
휴학 한도연속 2학기, 통산 6학기(학사)
신입생·편입생입학 학기엔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 등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을 때는 학기 시작일부터 지난 날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학칙 제32조).

구분내용
학기개시일 전날까지전액(신입생은 개시일 당일까지)
개시일 30일 경과 전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30일~60일3분의 2
60일~90일2분의 1
90일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휴학반환 사유 아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문의처

증명서는 교내에서 뽑으면 무료이고, 인터넷은 출력 1,000원, 전자증명서 3,000원입니다.

  • 교내 자동발급기·창구: 학생통합지원센터, 무료(창구는 신분증 지참)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FAX): 1,000원
  • 등록금 문의: 회계팀 041-560-2549·2559·2685
  • 휴·복학, 납부증명서 문의: 학사팀 041-560-11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은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고지금액 그대로 넣어야 하고, 결과는 다음 날 오후 1시 이후 아우누리에 반영됩니다. 낼 돈이 0원인 학생도 0원 대상자 등록을 해야 등록이 끝납니다. 분할납부는 2회나 4회로 나눌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2회차부터라 1회차는 직접 내야 하고, 재입학생·복적생·휴학예정자·수업연한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은 미등록이면 수업일수 1/3선, 등록 후면 3/4선까지 신청하는데, 1/2선을 넘기면 낸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자퇴 때 반환은 학기 시작 30일 전이면 6분의 5,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명서는 교내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고,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월 중순 이후에 출력해야 장학금과 대출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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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