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이 학기마다 막히는 곳은 등록금 입금과 휴학 시기입니다. 가상계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입금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눠 낼 수 없습니다. 휴학은 수업일수 1/2선을 넘기면 낸 등록금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바로가기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 입금 규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은 고지서에 적힌 학생별 가상계좌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입금 시간 | 09:00~20:00 |
| 입금 금액 | 고지금액과 같아야 입금됨 |
| 나눠 내기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만 |
| 안 되는 계좌 | 증권연결계좌 |
| 납부 반영 | 다음 날 13시 이후 아우누리 |
| 카드 납부 | 당일 결제 건만 취소(09~17시) |
장학금 전액 감면 등으로 낼 돈이 0원이어도 아우누리에서 '0원 대상자 등록'을 해야 등록이 끝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대체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낸 등록금이 살아남느냐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미등록휴학 | 수업일수 1/3선까지 신청 |
| 등록휴학 | 수업일수 3/4선까지 신청 |
| 1/2선까지 휴학 |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
| 1/2선 이후 휴학 | 등록금 전액 소멸 |
| 휴학 한도 | 연속 2학기, 통산 6학기(학사) |
| 신입생·편입생 | 입학 학기엔 질병·병역·임신출산육아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 등으로 등록금을 돌려받을 때는 학기 시작일부터 지난 날수로 금액이 정해집니다(학칙 제32조).
| 구분 | 내용 |
|---|---|
| 학기개시일 전날까지 | 전액(신입생은 개시일 당일까지) |
|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
| 30일~60일 | 3분의 2 |
| 60일~90일 | 2분의 1 |
|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휴학 | 반환 사유 아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문의처
증명서는 교내에서 뽑으면 무료이고, 인터넷은 출력 1,000원, 전자증명서 3,000원입니다.
- 교내 자동발급기·창구: 학생통합지원센터, 무료(창구는 신분증 지참)
- 정부24 어디서나 민원(FAX): 1,000원
- 등록금 문의: 회계팀 041-560-2549·2559·2685
- 휴·복학, 납부증명서 문의: 학사팀 041-560-11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록금은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고지금액 그대로 넣어야 하고, 결과는 다음 날 오후 1시 이후 아우누리에 반영됩니다. 낼 돈이 0원인 학생도 0원 대상자 등록을 해야 등록이 끝납니다. 분할납부는 2회나 4회로 나눌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은 2회차부터라 1회차는 직접 내야 하고, 재입학생·복적생·휴학예정자·수업연한초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은 미등록이면 수업일수 1/3선, 등록 후면 3/4선까지 신청하는데, 1/2선을 넘기면 낸 등록금이 소멸됩니다. 자퇴 때 반환은 학기 시작 30일 전이면 6분의 5,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명서는 교내에서 무료로 뽑을 수 있고,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1월 중순 이후에 출력해야 장학금과 대출이 반영됩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