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합니다. 무료이고 24시간 됩니다.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가 있어서, 제출처가 어느 것을 원하는지 모르고 뽑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란?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처럼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합니다. 이걸 몰라 정부24에서 찾다가 못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24시간 가능하며 한 번에 10통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남의 것을 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가능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 발급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 대리인 |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함 |
|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간편인증 | 카카오·토스·네이버 등 |
| 수수료 | 인터넷 발급은 무료 |
발급 방법과 절차
인증만 하면 몇 분이면 끝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대법원이 운영합니다.
-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증명서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를 고릅니다.
- 종류 선택 — 일반·상세·특정 중에서 고릅니다.
- 대상자 선택 — 본인인지 가족인지 정합니다.
- 발급 —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합니다. 무료입니다.
일반·상세·특정 차이
여기서 실수하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 종류 | 내용 |
|---|---|
| 일반 | 현재를 기준으로 한 사항이 나옴 |
| 상세 | 과거 이력까지 포함해 나옴 |
| 특정 |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나옴 |
| 이혼 사실 |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됨 |
| 고를 때 | 제출처가 어느 것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 |
| 개인정보 | 상세는 담긴 정보가 많으니 필요할 때만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서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은 발급처입니다.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것만 알면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무료이고 24시간 되며 한 번에 10통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종류입니다. 일반과 상세, 특정 중 제출처가 요구하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뽑으셔야 다시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상세는 담기는 정보가 많으니 요구받지 않았다면 굳이 제출하지 않는 편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대행을 내세워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는데 공식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니 이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