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려는데 접수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회 누리집에는 제도 설명과 신고센터로 넘어가는 버튼만 있고, 실제 접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국번없이 118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걸리는 것이 신고와 분쟁조정이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돈을 물어 달라는 요구는 신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리집에서 침해 신고가 안 되는 이유
위원회 누리집은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제도를 설명하고 신고센터로 넘겨줍니다.
| 하려는 일 | 실제로 가야 하는 곳 |
|---|---|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 사업자의 유출 신고 | 개인정보 유출신고 시스템(brss.pipc.go.kr) |
| 손해배상·분쟁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 1833-6972 |
| 내 계정 유출 조회 |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 |
| 금융·신용정보 침해 | 금융감독원 1332 |
| 제도·법령·처분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 02-2100-3025 |
누리집 원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접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입니다. 위원회 쪽 담당부서는 조사총괄과이고, 신고를 받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누리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신고서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접수는 privacy.kisa.or.kr, 전화는 국번없이 118, 우편은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여기서 한 갈래가 더 갈립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침해는 이 신고센터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라고 누리집에 못 박혀 있습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 쪽 문제를 118에 넣으면 다시 돌아 나옵니다.
침해 신고 처리 절차와 기간
신고를 넣고 나면 단계마다 원칙 기간이 다릅니다.
| 단계 | 원문에 적힌 기준 |
|---|---|
| 상담 | 인터넷·전자우편 접수분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답변(전화는 즉시 안내 후 종결) |
| 침해행위 사실 확인·시정 유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가 원칙. 서면 접수가 원칙 |
| 행정조사 전환 | 시정되지 않으면 전환. 전환일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가 원칙, 비공개 진행 |
| 결과 처리 | 법 위반이 있으면 관련부처 이관·형사고발·행정처분 또는 제도개선 권고 |
| 종결 | 행정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하고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 상담과 신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으로 넣은 상담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이 가고, 전화로 건 상담은 그 자리에서 안내하고 종결됩니다. 답을 듣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려면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단계로 들어가야 하고, 이쪽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가 원칙입니다. 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조사로 전환되는데, 전환된 날부터 120일 이내가 원칙이고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신고인에게 중간 상황이 잘 안 옵니다. 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보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부처 이관, 형사고발, 행정처분 또는 제도개선 권고로 이어집니다. 처분 결과는 다시 신고센터로 통지됩니다.
| 원문이 든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미리 준비할 것 |
|---|---|
|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 언제·어디서·무엇이 새어 나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는다 |
|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 화면 갈무리, 수신 문자·메일, 통지문, 통화 기록을 붙인다 |
|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 상대 사업자에게 먼저 요구한 기록(메일·게시글)을 남겨 첨부한다 |
원문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든 셋을 뒤집으면 준비물이 나옵니다. 날짜와 정황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화면 갈무리·수신 문자·유출 통지문 같은 자료를 붙이고, 상대 사업자에게 먼저 요구했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60일을 기다렸다가 확인 불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 효력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신고가 아니라 분쟁조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
| 신청 내용 |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청구, 열람·정정·삭제요구권 행사 |
| 신청 방법 | 온라인 www.kopico.go.kr · 서면(우편·방문) · 1833-6972 |
| 조정안 작성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작성(「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
| 수락 기간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답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
| 성립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제47조제5항). 미이행 시 집행문으로 강제집행 |
위원회 누리집의 침해신고 흐름도에도 분쟁조정 요구 시 분쟁조정위원회 이관, 손해배상 요구 시 분쟁조정위원회 이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118에 돈 문제를 얘기해도 결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kopico.go.kr에서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전화는 1833-6972입니다. 신청 자격은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로 열려 있고, 신청 내용에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청구, 열람·정정·삭제요구권 행사가 모두 들어갑니다. 조정안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 놓치기 쉬운 것이 수락 기간입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성립합니다. 성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제47조제5항)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이고, 그때는 민사소송 같은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회 방법
통지문을 못 받았어도 내 계정이 돌아다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하는 일 |
|---|---|
| 1단계 | kidc.eprivacy.go.kr 접속 |
| 2단계 | 본인 인증(인증된 사용자만 조회 가능) |
| 3단계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조회, 최대 10회 |
| 4단계 | 결과와 후속 조치 안내 확인 |
털린 내 정보 찾기는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아이디·비밀번호에 내 것이 있는지 대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주소는 kidc.eprivacy.go.kr입니다. 비밀번호를 그대로 넣는 것이 꺼려질 수 있는데, 안내문에는 입력한 계정정보를 암호화해 단순 비교만 하고 평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회는 최대 10회로 제한되니 자주 쓰는 조합부터 넣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비밀번호를 쓰는 모든 사이트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돌려 쓴 곳이 진짜 문제입니다.
|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 쓰임 |
|---|---|
| 본인확인 내역 조회 | 내 명의로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한다 |
| 웹사이트 회원탈퇴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쓰지 않는 사이트의 탈퇴를 대행한다 |
| 열람등요구 신청 | 사업자에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한다 |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공공기관이 어떤 개인정보파일을 두고 있는지 찾는다 |
내 명의로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모르겠다면 개인정보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를 먼저 봅니다. 본인확인을 거쳐 가입된 웹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서 쓰지 않는 곳은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로 탈퇴 처리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창구입니다.
정리하면 신고는 신고센터에, 돈 문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넣고, 위원회 누리집은 법령과 결정문을 찾는 곳으로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