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제도 속였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 결제 취소의 원칙
민법 제5조입니다.
| 구분 | 취소 원칙 |
|---|---|
| 원칙 |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 |
| 근거 | 민법 제5조 |
| 제외 | 권리만 얻는 행위 |
| 제외 | 의무만 면하는 행위 |
| 주체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 대상 | 충전 · 선물 |
미성년자 결제 취소가 막히는 경우
두 가지가 막습니다.
| 구분 | 취소 불가 |
|---|---|
| 속임수 | 민법 제17조 |
| · 내용 |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
| · 내용 |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
| 용돈 | 민법 제6조 |
| · 내용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 · 결과 | 임의로 처분 가능 |
미성년자 결제 청약철회
7일입니다.
| 구분 | 청약철회 |
|---|---|
| 청약철회 | 7일 이내 |
| 환급 | 영업일 3일 이내 |
| 기산 | 회수·삭제한 날부터 |
|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 불가 | 사용 · 일부 소비 |
| 불가 | 재화 훼손 |
미성년자 결제 분쟁조정
60일입니다.
| 구분 | 분쟁조정 |
|---|---|
| 기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전화 | 1588-2594 |
| 주소 | kcdrc.kr |
| 기한 |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 결과 | 조정안 작성·권고 |
| 근거 | 콘텐츠산업 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