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 다운로드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 정리된 곳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식 세 가지를 바로 받을 수 있게 정리하고,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의 절차와 숙려기간, 준비서류를 함께 담았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필요한 양식을 내려받으세요.
이혼서류 양식 3종 다운로드
협의이혼 과정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 한글(hwp) 파일이며 아래에서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양식 | 언제 쓰나요?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협의이혼의 시작.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기본 신청서 |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 법원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 제출 |
|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으려 할 때 |
협의이혼 준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서류 | 내용 |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양쪽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1통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
| 양육·친권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내용 포함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부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송달료 별도) |
협의이혼 절차 (단계별)
신청부터 이혼 성립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확인신청서 제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준비서류를 부부가 함께 제출합니다.
- 이혼안내 수강 —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숙려기간 — 안내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 판사 앞 출석 —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이혼신고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숙려기간과 주의사항
기간을 놓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숙려기간(자녀 있음) |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 숙려기간(자녀 없음) |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
| 면제·단축 사유 |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 |
| 이혼신고 기한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기한 경과 시 |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 |
| 출석 |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기간 요건이 엄격해서, 서류 하나가 빠지면 일정이 그대로 밀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은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최신 서식과 절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