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문자나 등기를 받았다면 대부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내 가입정보를 받아 갔다는 뜻이고, 이유는 통지문에 적힌 수사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명의도용 분쟁조정과 온라인 피해상담도 이 협회가 맡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이용자정보 통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대신 알려 줍니다.
| 구분 | 내용 |
|---|---|
| 통지하는 경우 |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통신자료를 받은 경우 |
| 통지 방법 |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등기) |
| 제공된 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해지일 |
| 조회 사유 문의 | 통지문 중단부의 수사기관 문의처 |
| 협의 기관 | 대검찰청·경찰청 등 11개 기관 |
| 협회 담당 | 서비스지원팀 02-580-0512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분쟁조정
통신 명의도용 피해는 통신민원조정센터가 조정합니다. 먼저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통신사가 기각·반려하면 조정신청서를 냅니다. 1차 조정에 약 15일, 결렬돼 심의위원회로 가면 다시 약 15일이 걸립니다. 상담은 080-3472-119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에서 생긴 피해를 어디에 신고할지 모를 때 쓰는 상담 창구입니다.
- 전화 142-235(수신자부담), 평일 09~12시·13~18시
- 카카오톡·홈페이지 신청은 365일 24시간
- 사기·해킹·악성댓글·디지털성범죄·사이버폭력까지 소관 구분 없이 상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격검정
협회는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국가공인), 리눅스마스터, AI활용능력, 코딩활용능력, 검색광고마케터, SNS광고마케터 자격검정도 운영합니다. DIAT는 과목마다 40분 시험이고 점수 구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이 나뉩니다. 문의는 1899-0628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문자나 등기를 받았다면 먼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인지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내 가입정보를 받아 갔다는 뜻이고, 이유는 협회가 아니라 통지문에 적힌 수사기관 문의처에 물어야 합니다. 내 명의로 몰래 개통된 회선이 있다면 통신사에 먼저 신고하고, 기각되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해 1차 약 15일, 심의위원회 약 15일을 거칩니다. 판매점의 허위광고나 선택약정할인 거부는 개통일부터 2개월 안에 증빙을 갖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모르는 온라인 피해는 142-235로 상담받고, 유료방송 해지 후 남은 돈은 미환급액 조회로 찾습니다. DIAT·리눅스마스터 같은 자격검정도 이 협회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