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바로가기 온라인피해 상담과 자격검정 안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문자나 등기를 받았다면 대부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내 가입정보를 받아 갔다는 뜻이고, 이유는 통지문에 적힌 수사기관에 물어야 합니다. 명의도용 분쟁조정과 온라인 피해상담도 이 협회가 맡습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이용자정보 통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대신 알려 줍니다.

구분 내용
통지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통신자료를 받은 경우
통지 방법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등기)
제공된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해지일
조회 사유 문의 통지문 중단부의 수사기관 문의처
협의 기관 대검찰청·경찰청 등 11개 기관
협회 담당 서비스지원팀 02-580-051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분쟁조정

통신 명의도용 피해는 통신민원조정센터가 조정합니다. 먼저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통신사가 기각·반려하면 조정신청서를 냅니다. 1차 조정에 약 15일, 결렬돼 심의위원회로 가면 다시 약 15일이 걸립니다. 상담은 080-3472-119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에서 생긴 피해를 어디에 신고할지 모를 때 쓰는 상담 창구입니다.

  • 전화 142-235(수신자부담), 평일 09~12시·13~18시
  • 카카오톡·홈페이지 신청은 365일 24시간
  • 사기·해킹·악성댓글·디지털성범죄·사이버폭력까지 소관 구분 없이 상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격검정

협회는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국가공인), 리눅스마스터, AI활용능력, 코딩활용능력, 검색광고마케터, SNS광고마케터 자격검정도 운영합니다. DIAT는 과목마다 40분 시험이고 점수 구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이 나뉩니다. 문의는 1899-0628입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문자나 등기를 받았다면 먼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인지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내 가입정보를 받아 갔다는 뜻이고, 이유는 협회가 아니라 통지문에 적힌 수사기관 문의처에 물어야 합니다. 내 명의로 몰래 개통된 회선이 있다면 통신사에 먼저 신고하고, 기각되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해 1차 약 15일, 심의위원회 약 15일을 거칩니다. 판매점의 허위광고나 선택약정할인 거부는 개통일부터 2개월 안에 증빙을 갖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합니다. 어디에 알려야 할지 모르는 온라인 피해는 142-235로 상담받고, 유료방송 해지 후 남은 돈은 미환급액 조회로 찾습니다. DIAT·리눅스마스터 같은 자격검정도 이 협회가 운영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카테고리: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