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면허신고센터입니다. 필수과목 2점이 없으면 면허신고서 자체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는 그해 7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 시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는 면허를 받은 다음 해부터 세어 3년째 되는 해에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2015년 면허 | 2018년 → 2021년 |
| 2016년 면허 | 2019년 → 2022년 |
| X년 면허 | X+3년 → X+6년 |
| 신고 기간 | 신고 연도 1월 1일~12월 31일 |
| 회원 여부 | 상관없음 |
| 수수료 | 없음 |
해를 놓쳤다면 다음 해에라도 신고하면 되고, 이후 주기는 마지막 신고 연도 기준으로 바뀝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필수과목 2점
면허신고서는 신고 직전 연도까지 필수과목 2점을 갖고 있어야 작성됩니다.
- 2020년부터 매년 8점 가운데 필수과목 1점 이상이 들어갑니다.
- 3년 내내 면제·유예였다면 필수과목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들은 비슷한 교육은 필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제·유예 신청
면제·유예는 해마다 따로 신청하고, 심사가 끝나야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올해분 | 7월 이후 신청 |
| 지난 연도분 | 상시 신청 |
| 심사 기간 | 2~3일, 많을 때 2주 이상 |
| 첨부 | 파일 3개까지, 10MB |
| 공통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이력 |
| 유예 후 복귀 | 12·16·20평점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문의처
면허신고센터는 협회 누리집과 계정이 따로 움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02-598-6587(면허신고 내선 1번) |
| 상담 시간 | 평일 09:00~16:30, 점심 13:00~14:00 |
| 팩스 | 02-598-6589 |
| 게시판 | 고객지원 → 회원민원 → 면허신고 |
| 확인서 출력 | 면허신고센터 통합로그인에서만 |
| 권장 브라우저 | 크롬·웨일·엣지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챙길 것은 신고 해와 필수과목 점수입니다. 면허를 받은 해에 3을 더한 해가 신고 해이고, 그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직전 연도까지 필수과목 2점이 있어야 열리므로 매년 필수과목을 2점씩 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을 쉬었거나 군 복무, 출산, 대학원 재학으로 보수교육을 못 들은 해는 면제나 유예를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올해분은 7월이 지나야 신청됩니다.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 이력이 기본이며, 심사가 2주 넘게 걸릴 수 있으니 신고 해 연말에 몰아 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