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바로가기 검사 신청 창구와 지방본부 연락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국 검사와 전파통신 자격검정을 맡습니다. 무선국 허가는 진흥원이 아니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고, 허가를 받은 뒤 검사를 진흥원 지방본부에 신청합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허가와 검사 창구

무선국 업무는 두 기관이 나눠 맡습니다.

업무 창구
개설·재허가·변경허가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폐지·운용휴지 신고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사용료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검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99-5599
자격검정·자격취득교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검정문의 1688-0013)
통신보안교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 종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는 전파법 제24조에 따라 네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준공검사 개설허가 뒤 최초로 설비·종사자 배치 확인
정기검사 허가 무선국을 5년 범위에서 정기 검사
변경검사 변경허가대로 바꿨는지 확인
수시검사 과기정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합격 검사증명서 교부
불합격 시정기한 내 조치 후 재검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본부 연락처

정기검사는 시설자가 관할 지방본부에 신청합니다. 주요 본부 번호입니다.

본부 전화
서울본부 02-2142-2024
북서울본부 02-3151-9900~2
경인본부 032-442-8701
부산본부 051-440-1005~6
충청본부 042-602-0114
경북본부 053-766-90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격검정과 통신보안

자격검정과 통신보안교육도 진흥원 업무입니다.

  • 국가전문자격 9종목(무선통신사·아마추어무선기사)과 국가기술자격 18종목을 시행합니다.
  •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미이수 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무선국을 허가하는 곳이 아니라 허가받은 무선국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개설허가와 변경허가, 전파사용료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고, 허가증을 받은 뒤 진흥원 지방본부에 준공신고서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해 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수수료는 무선국 종류와 출력으로 정해져 아마추어국 50W 미만은 준공 10,000원, 정기 9,000원입니다. 정기검사는 종류에 따라 1년에서 5년 주기이고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시·구에 따라 서울본부, 북서울본부, 경인본부로 관할이 갈리니 먼저 확인하세요. 선박 조난설비 교체증명서는 만료 후 5일 안에 내야 하고,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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