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시스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시스템입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지만, 금융·부동산 정보를 받아 쓰려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11월 말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직접 자료를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신고 기한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은 사유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신고 종류 | 기한 |
|---|---|
| 최초·승진(공개대상) |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 퇴직 |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 의무면제 |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 정기 변동 | 다음 해 2월 말까지 |
| 고지거부(수시)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 고지거부(정기) | 1월 31일까지 |
공직윤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 마감
금융거래·부동산 정보를 미리 받으려면 동의서가 먼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 변동신고 | 매년 11월 말까지 제출 |
| 수시 신고 | 의무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
| 예시 | 8월 20일 승진 → 9월 15일까지 |
| 정기 정보 제공 | 다음 해 1월 20일 이후 |
| 수시 정보 제공 | 다음 달 16일경 |
| 철회 | 동의철회서 제출 |
공직윤리시스템 퇴직 후 취업심사
퇴직 후 3년 동안은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 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업승인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 당시 기관장에게 냅니다.
- 공직윤리시스템 취업심사 자가진단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 문의 번호
업무별로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 시스템 사용문의: 1522-4273
- 재산등록(재산심사기획과): 044-201-8482, 8467
- 고지거부: 044-201-8484
- 취업심사(취업심사과): 044-201-8477, 8476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본 신고보다 앞선 기한입니다. 정기 변동신고는 다음 해 2월 말까지지만 금융·부동산 정보를 받으려면 정보제공 동의서를 11월 말까지 내야 하고, 수시신고는 의무가 생긴 다음 달 15일까지가 동의서 마감입니다. 처음 의무자가 되거나 퇴직·의무면제가 됐다면 그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부양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빼려면 1개월 안에 고지거부를 신청합니다. 고지거부 신청서는 가족 본인이 서명해야 하고 자녀는 1년 이상 별도 세대여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퇴직 뒤 3년 동안은 취업 30일 전까지 취업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 문의는 1522-42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