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바로가기 유해해양생물 신고와 관리인 교육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의 기름 유출 방제, 항만 부유쓰레기 수거, 유해해양생물 제거를 맡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입니다. 해양오염사고는 비상전화 02-3498-8600으로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신고 전화

해양환경공단 신고는 용건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해양오염사고 02-3498-8600 (24시간 비상전화)
부유쓰레기 본사 또는 관할 지사
유해해양생물 051-400-7910
방제분담금센터 02-3498-7111~2
대표번호 02-3498-8500
민원 국민신문고 연결 ‘온라인 민원신청’

해양환경공단 유해해양생물 신고

공단이 신고를 받는 유해해양생물은 갯끈풀과 보름달물해파리 폴립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 전화 051-400-7910
알릴 것 발견 위치·날짜, 서식환경, 대략적인 밀도, 연락처
사진 갯끈풀은 1m 이내 근접 1장, 원거리 1장 이상
처리 신고접수 → 현장조사 → 모니터링 → 제거
보름달물해파리 4~8월 대량 출현, 우산 15~30cm
폴립 제거 바닷물 고압분사 등 물리적 방법

해양환경공단 방제증서 발급

방제선 배치 의무가 있는 선박은 방제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은 e-방제증서 또는 팩스(02-3462-7718)로 합니다.
  • 증서와 지로고지서는 다음 날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 1~15일 발행분은 다음 달 5일, 16일~말일 발행분은 다음 달 20일까지 냅니다.
  • 늦으면 하루에 방제분담금의 1/1,000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5년마다 1회 이상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산 영도의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운영합니다.

구분 내용
선박 정규과정 150톤 이상 유조선, 400톤 이상 그 밖의 선박 승선자
제외 선장·통신장·통신사
재교육 정규과정 이수 후 5년 유효기간 도래 시
유해액체과정 유해액체물질 산적 운반선 관리인
해양시설 과정 해양시설 관리인·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학생 교육 문의 051-400-7725

해양환경공단에 연락할 일은 대개 신고, 방제증서, 교육 세 가지입니다. 기름 유출 같은 해양오염사고는 02-3498-8600으로 24시간 신고하고, 항만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본사나 관할 지사에 전화하면 청항선이 수거하러 나갑니다. 갯끈풀이나 보름달물해파리 폴립은 051-400-7910으로 위치와 날짜, 근접·원거리 사진을 함께 알립니다. 선사라면 방제증서를 e-방제증서나 팩스로 신청하고, 발행일이 15일 이전이면 다음 달 5일, 이후면 2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5년마다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양시설과정은 선박 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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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