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판매자입니다.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사업자는 이 협회의 인증서가 있어야 우체국 국제특송(EMS) 추가 3% 할인을 받고, 오픈마켓과 다툼이 생긴 판매자는 여기서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EMS 인증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015년 1월 전자상거래 해외판매 사업자 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혜택 | 우체국 국제특송(EMS) 추가 3% 요금 할인 |
| 대상 | EMS로 수출하거나 할 중소·중견기업 |
| 처리 기간 | 신청일부터 제5영업일 |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 |
| 재발급 | 1년 경과, 계약 우체국 변경, EMS 계약 만료 시 |
| 문의 | 02-784-4114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오픈마켓 분쟁조정
오픈마켓과 입점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민간 조정기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오픈마켓-이용사업자 간 분쟁 |
| 참여 오픈마켓 | 8곳 |
| 처리 기간 | 60일 |
| 취하 | 취하 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
| 문의 | 070-7507-4229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원산지표시 신고
온라인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을 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를 아예 안 적은 경우
- 국가명 대신 ‘수입산·외국산·기타국가’로 적은 경우
- 상단 원산지란과 상세페이지 내용이 다른 경우
- 문의 070-7507-423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 가입과 연락처
회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회원 | 무료 (EMS 인증서 발급 사업자 자동 가입) |
| 준회원 | 입회비 100만 원, 연회비 400만 원 (중소기업 50% 감면) |
| 정회원 | 입회비 100만 원, 연회비 600만 원 + 추가회비 |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911호 |
| 대표전화 | 02-784-4114 |
| 팩스 | 02-783-7645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누리집은 판매자에게 쓸모 있는 신청 창구를 모아 둔 곳입니다. 해외로 상품을 보내는 중소·중견기업은 협회의 전자상거래 해외판매 사업자 인증서가 있어야 우체국 국제특송 추가 3% 할인을 받고, 발급까지 제5영업일,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계약 우체국을 바꾸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오픈마켓과 다툼이 생긴 입점 판매자는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60일 안에 처리를 받으며, 그만둘 때는 취하 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빠졌거나 ‘수입산’처럼 국가명 없이 적힌 상품은 누구나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784-41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