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기후원은 자동이체 약정일을 네 가지 가운데 고르고, 출금이 안 되면 다음 약정일에 한 번만 다시 청구합니다. 후원 중단은 상담센터 전화로만 받고, 약정일 최소 2일 전까지 요청해야 그달 후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동이체 약정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동이체는 매월 정해진 날짜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약정일 | 5일 · 15일 · 25일 · 말일 |
| 첫 후원금 | 신청일 포함 영업일 최대 2일 이내 |
| 최소 금액 | 정기후원 월 10,000원 이상 |
| 약정일 변경 | 마이페이지 → 후원 및 결제정보 → 결제정보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재청구 순서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 되면 다음 약정일에 단 1회 재청구합니다.
- 5일 → 15일, 15일 → 25일
- 25일 → 말일, 말일 → 다음 달 5일
- 신용카드는 재청구하지 않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 중단
후원 중단은 정확한 처리를 위해 후원 상담센터 전화로 받습니다.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는 약정일로부터 평일 기준 최소 2일 전에 요청해야 그달 후원금이 승인·이체되지 않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상담센터
후원 상담센터는 02-737-1004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화 상담이 어렵고, 이메일은 donor@unicef.or.kr, 팩스는 02-724-8555입니다. 유니세프 콜센터가 후원자에게 전화할 때는 02-6913-6800~99 번호를 씁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기후원은 월 10,000원 이상이고, 자동이체 약정일은 5일·15일·25일·말일 가운데 고릅니다. 출금이 안 되면 다음 약정일에 한 번만 다시 청구하고 카드는 재청구가 없으니, 놓친 후원은 마이페이지의 ‘놓친 후원’에서 직접 냅니다. 후원 중단은 02-737-1004 전화로만 되고 약정일 평일 2일 전까지 요청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부터 우편 일괄 발송이 없어 간소화 서비스나 마이페이지로 받으며, 로그인 없이 한 일시후원은 영수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현장 직원은 현금이나 현물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