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전주에 있는 탄소산업 지원 기관으로,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 기업 재직자 교육을 엽니다. 재직자는 교재비와 점심까지 무료지만, 다니는 회사가 먼저 진흥원과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만 대상입니다.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바로가기한국탄소산업진흥원 교육 비용과 수강 자격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컨소시엄 교육은 고용보험료를 내는 기업의 재직자가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소기업 등 재직자 | 무료(교재비·중식 포함) |
| 대기업 재직자 | 수강료 20% 자부담(과정별 3만~8만원 선) |
| 수강 자격 |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
| 기업 대표자 |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
| 신규·이직 직원 | 전산상 고용보험 가입이 늦게 잡힐 수 있음 |
| 자격 문의 | 063-219-3689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컨소시엄 협약 절차
교육을 들으려면 회사가 먼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협약이 없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교육센터 협약안내 → 협약신청 메뉴에서 작성 |
| 2단계 | 제출서류 출력, 직인 날인 |
| 3단계 | 스캔본을 교육센터 메일로 송부 |
| 4단계 | 진흥원 직인 날인본을 기업 담당자 메일로 회신 |
| 제출 횟수 | 기업별 한 번만 |
| 해지 | 2년 연속 근로자 미참여 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수료 기준
수료는 출석 시간 기준 80% 이상입니다. 20시간 과정이면 16시간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 조퇴·지각·외출은 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조퇴·지각·외출이 3회면 1일 결석으로 봅니다.
- 하루 8시간 중 4시간 미만 참석도 1일 결석입니다.
- 수료증은 만족도 조사를 마친 뒤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출력합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입주와 기업 민원 창구
교육 외에 입주와 기업 민원 창구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주 건물 | 본관동, 창업보육동, 기업지원4동 |
| 입주 분야 | 기계산업 관련·탄소산업 관련 창업·이전 중소·벤처 |
| 입주 결정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여부·조건 결정 |
| 입주 문의 | 기업활성화실 063-219-3682 |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 애로 신고 · 063-219-3602 |
| 대표전화 | 063-219-3500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술교육센터의 재직자 교육은 교재비와 점심까지 무료이고, 대기업 재직자만 수강료의 20%를 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이고, 다니는 회사가 먼저 진흥원과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은 회사마다 한 번이면 되지만 2년 연속 직원을 보내지 않으면 해지됩니다. 과정은 교육일 3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받고, 수료하려면 출석 시간의 80% 이상을 채워야 하며 조퇴·지각·외출 세 번은 하루 결석으로 칩니다. 입주는 사업계획서 검토로 정하고, 규제 때문에 막힌 일은 기업성장응답센터에 방문이나 이메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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