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개편으로 미디어 업무 일부를 넘겨받았고, 옛 주소 kcc.go.kr 은 kmcc.go.kr 로 연결됩니다. 휴대폰·인터넷 요금이나 해지 다툼은 민원보다 통신분쟁조정이 빠르고, 방송 내용 민원은 심의위원회로 바로 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 접수처 구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낼 민원과 다른 기관에 낼 민원이 갈립니다.
| 민원 내용 | 접수처 |
|---|---|
| 유료방송 가입·해지·환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신문고) |
| 이동통신·알뜰폰 요금·해지·품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민신문고) |
| 요금·해지 다툼 조정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142-246 |
| 방송 내용·인터넷 불법정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
| 판매점 허위광고·요금제 강요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 어디인지 모를 때 |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통신분쟁조정은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 다툼을 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나의 사건조회’ 또는 우편 |
| 대리 신청 | 위임장 첨부 |
| 상담 전화 | 142-246 (수신자 부담, 평일 09~12·13~18시) |
| 처리 기간 | 60일, 부득이하면 1회 30일 연장 |
| 조정안 수락 |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 무응답은 거부 |
| 직권조정결정 | 송달 후 14일 안에 수락·이의 없으면 불수락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 유형을 몰라도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온라인피해365센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화 | 142-235 (수신자 부담) |
| 카카오톡 | ‘온라인피해365센터’ 채널 추가 후 채팅 |
| 누리집 | helpos.kr 온라인상담 |
| 상담 시간 | 평일 09~12시, 13~18시 |
| 신청 | 카카오톡·누리집은 365일 24시간 |
| 범위 | 결제·환불, 명의도용, 명예훼손, 해킹·피싱, 디지털성범죄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화와 방문
위원회 대표전화는 유료이고 점심시간에는 받지 않습니다.
- 대표전화 02-500-9000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제외)
- 야간·휴일 당직실 02-2110-1590
- 방문은 전화 예약 후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갑니다.
-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7·8번 출구에서 150m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접수처를 가르는 것입니다. 유료방송과 이동통신의 가입·해지·부당요금 환불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위원회에 내고, 통신사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142-246)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은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고, 받은 뒤 15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끝나니 기한을 챙기세요. 방송 내용이나 인터넷 불법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로, 판매점의 허위광고나 요금제 강요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갑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에 먼저 물어보면 소관 기관을 찾아 연결해 줍니다. 위원회 대표전화는 02-500-9000(유료, 평일 09~18시)이고 방문은 전화 예약 뒤 정부과천청사 2동으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