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바로가기 청구 기한·진술 신청·사건 조회 안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세관·지자체의 세금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곳입니다. 청구 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청구 금액 5천만원 이하라면 국선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결정 지연 결정기간(국세 30일·지방세 90일) 지난 날부터 90일
기한 초과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 기한 청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문의 044-200-1800

고지서를 가족이나 직원,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날도 통지받은 날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청구서 제출 방법

청구서는 두 갈래로 낼 수 있습니다.

  1. 처분한 세무서·세관·지자체를 거쳐 제출합니다.
  2. 또는 조세심판원에 우편이나 누리집으로 직접 냅니다.
  3. 종이로 낼 때는 청구서 원본(서명·날인)과 증거서류를 각 2부 냅니다.
  4. 낸 뒤에도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자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요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청구 금액 5천만원 이하
제외 세목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신청 누리집 국선대리인신청 또는 우편
접수 확인 24시간 안에 이메일이 없으면 전화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절차

결정은 각하·기각·인용 세 가지입니다.

  • 인용되면 처분청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하고, 청구인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재조사 결정이면 처분청의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다툽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가족이나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날도 기준일로 봅니다. 청구서는 처분청을 거치거나 조세심판원에 우편·누리집으로 직접 내고, 처분청 칸에는 고지서를 보낸 세무서를, 세액은 원 단위까지 적습니다. 청구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회의 전에는 사건조사서를 미리 열람하고 5일 안에 추가 증빙을 내야 반영됩니다. 기각되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고, 방문할 때는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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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