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관측장비의 검정과 형식승인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장비 검정은 충북 청주 오창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서 합니다. 검정 신청과 검정증명서 발급은 기술원 누리집이 아니라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무실과 전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업무마다 사무실이 다릅니다. 장비를 들고 대전 본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전 본원 | 대전 동구 우암로 273(가양본빌딩) · 042-624-0365 |
| 서울 분원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135(충정빌딩) |
|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
| 형식승인 문의 | 070-5003-5611 |
| 지진장비 문의 | 070-5003-5635 |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3층 · 070-5003-5226 |
검정 신청과 검정증명서 발급 버튼은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측기 검정 유효기간
검정에 한 번 합격해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3년 | 온도계·강수량계·기압계·습도계·풍향계·풍속계 |
| 5년 | 일사계·일조계·적설계·증발계 |
| 지진관측장비 | 5년 |
| 현장검정 대상 | 설치된 측기의 이전, 유효기간 만료 |
| 중소기업 |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 50% 감면 |
| 실내검정 문의 | 070-5003-5617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절차
새 모델을 팔거나 설치하려면 검정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90일입니다.
- 견본품 2대와 IP 등급 증빙서류를 함께 냅니다.
- 야외에서 120시간 동안 안정도 시험을 합니다.
- 형식승인 없이 관측용으로 제공하면 1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면허 교육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면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뒤 140시간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는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안에 7시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장비 검정을 준비할 때 먼저 챙길 것은 장소와 신청 경로입니다. 검정과 형식승인은 대전 본원이 아니라 청주 오창읍의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에서 하고, 신청과 검정증명서 발급은 누리집 버튼을 눌러 기상청 기상측기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온도·습도·풍향·풍속계 같은 측기는 3년, 일사·일조·적설·증발계와 지진관측장비는 5년마다 다시 검정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도 장소를 옮기면 현장검정을 다시 받습니다. 새 모델은 검정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처리기간은 90일, 견본품은 2대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증빙서류를 내면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