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과 퇴직급여,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맡는 기관입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오고, 2026년 연금액은 2.1% 올랐습니다. 연금 외에 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 일부가 멈출 수 있습니다.
목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 지급일과 인상률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은 매달 같은 날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 지급 시작 | 급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
| 2026년 인상률 | 2.1% (2026년 1월분부터) |
| 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
| 계좌 변경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 대표전화 | 044-410-3700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 지급정지 기준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거나 멈춥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부 정지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은 제외) |
| 2026년 기준 | 2025년 직원 평균연금월액 2,230,000원 초과분 |
| 정지 한도 | 연금월액의 1/2까지 |
| 전액 정지 | 공무원·군인·교직원 재임용, 선출직 등 |
| 출자·출연기관 | 2026년 대상 232개 기관 |
| 전액 정지 소득 기준 | 월 8,160,000원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퇴직급여 청구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이 청구서를 쓰고 소속국장 확인을 받은 뒤 총괄우체국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냅니다.
- 퇴직급여청구서
- 전자인사기록카드 전체본(원본대조필)
- 통장 사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단기급여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 본인 사망: 해당 직원 기준소득월액의 195%
-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주택 완전 소실: 직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9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2026년에는 2.1% 올랐습니다. 1997년 이후 임용자는 2024~2026년에 퇴직하면 62세부터 연금을 받고, 그 전에 받으려면 1년마다 5%씩 깎이는 조기퇴직연금을 고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2025년 평균연금월액 2,230,000원을 넘는 만큼에 따라 연금 일부가 멈추고, 재임용이나 전액정지 대상기관 재취업은 연금 전체가 멈추니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5년,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3년 안에 총괄우체국을 거쳐 청구합니다. 유족연금은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는 대표전화 044-410-37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