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학교 증명서는 한 장에 500원이고, 증명발급기는 밤 10시까지 씁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오지 않아 포털에서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미납 회차를 다 내야 휴학할 수 있습니다.
부천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부천대학교 증명서 수수료는 국문·영문 모두 1매 500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증명발급기 | 본캠퍼스 밀레니엄관 지하 1층 ·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
| 이용시간 | 09:00~22:00, 즉시 발급 |
| 결제 | 현금·휴대폰·카드 |
| 인터넷 | cert.bc.ac.kr · 500원 + 업체 수수료 1,000원 |
| 팩스민원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1~3시간 |
| 민원우편 | 우체국 · 3~5일 |
등록금 납부 영수증은 증명서가 아니라 포털에 로그인하면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부천대학교 휴학 신청 규칙
휴학은 1년 단위이고 일반휴학은 3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 상담 | 지도교수 대면상담 |
| 승인 | 학과 승인 → 교학처 최종 승인 |
| 질병휴학 | 4주 이상 진단서 |
| 병역휴학 | 입영일 1주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
| 첫 학기 |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만 허가 |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휴학하면 지급이 멈추고, 빌린 책이 있으면 반납해야 휴학이 됩니다.
부천대학교 등록금 납부와 분할납부
고지서는 개별 발송되지 않습니다. 포털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 기간 | 1학기 2월 말경, 2학기 8월 말경 |
| 납부 방법 | 고지서 은행 납부 또는 가상계좌 |
| 카드 납부 | 불가 |
| 분할납부 | 4회 균등, 매년 2·8월 초 공지 |
| 분납 제외 | 졸업유급생, 입학 학기 학생, 납부액 100만원 이하 |
| 휴학 | 미납 회차 완납 후 |
부천대학교 캠퍼스 셔틀버스
본캠퍼스와 소사캠퍼스 사이 셔틀버스는 학기 중 하루 3번 왕복합니다. 주말·공휴일·방학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 1회: 본캠퍼스 07:45 → 소사캠퍼스 08:30 → 본캠퍼스 09:05
- 2회: 본캠퍼스 12:00 → 소사캠퍼스 12:30 → 본캠퍼스 13:00
- 3회: 본캠퍼스 17:00 → 소사캠퍼스 17:20 → 본캠퍼스 18:00
부천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기간과 방법입니다. 증명서는 1매 500원이고 두 캠퍼스 증명발급기에서 밤 10시까지 바로 뽑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업체 수수료 1,000원이 더 붙습니다. 휴학은 1년 단위로 일반휴학 3회까지이고 입학 첫 학기에는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만 됩니다. 복학은 1학기 1월, 2학기 7월에 포털로만 신청하고 기간을 넘기면 미복학 제적입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고 카드로는 낼 수 없으며, 0원인 전액 장학생도 은행 수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 휴학하려면 남은 회차를 먼저 내야 합니다. 두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은 학기 중 하루 3번만 다니니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