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바로가기 디지털성범죄 신고와 분쟁조정 창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금 이름이고, 누리집 주소(kocsc.or.kr)는 그대로입니다. 신고는 전자민원창구,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분쟁조정부 누리집으로 창구가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 게시물의 URL과 캡처가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창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용건마다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용건 창구
방송심의 신청 전자민원창구 → 방송민원
불법·유해정보 신고 전자민원창구 → 통신민원
권리침해정보 심의 전자민원창구 → 통신민원
디지털성범죄정보 전자민원창구 →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명예훼손 분쟁조정 분쟁조정부 누리집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분쟁조정부 누리집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77(유료)이고 방송은 1번, 통신은 2번, 디지털성범죄는 3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필수 자료

신고서에 아래 네 가지가 빠지면 접수 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고주소 게시물의 상세 URL(사이트 첫 화면 주소 아님)
신고제목 신고의 핵심 내용
신고내용 신고 이유와 불만 내용
증거자료 문제 화면 캡처 그림파일
URL 여러 개 URL마다 따로 신청, 제출 뒤 ‘계속신고’
본인확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이미 지워졌거나 비공개로 바뀐 글, 1:1 대화, 끝난 실시간 방송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

불법촬영물·딥페이크 같은 디지털성범죄정보는 일반 신고와 따로 받습니다.

구분 내용
심의 24시간 이내 신속 심의
조치 삭제 또는 접속차단, 국내외 사업자에 자율규제 요청
상담 1377 3번, 비공개 챗봇 · 연중 24시간
필수 URL,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
당사자 확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방문·우편 목동 한국방송회관 13층 피해접수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기간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오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방문·우편 제출은 서초구 서운로 138 서초동아타워 5층이고, 이메일·팩스로는 낼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금 이름이고, 신고는 전자민원창구, 명예훼손 분쟁조정과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는 분쟁조정부 누리집에서 합니다. 불법정보를 신고할 때는 게시물의 상세 URL과 화면 캡처를 꼭 넣고, URL이 여러 개면 주소마다 따로 신고합니다. 이미 지워진 글이나 1:1 대화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사기 사이트는 경찰 182, 불법 금융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1332가 먼저입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안에 심의하며, 권리침해와 함께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냅니다. 결과조회는 신청할 때 쓴 인증 방식 그대로 들어가야 하고, 전화로 신청했다면 1377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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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