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바로가기 담당 부서 연락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예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이름을 바꾼 곳입니다. SW사업자 확인서와 수행실적증명서를 이곳이 발급하고, 하도급 분쟁조정과 불공정행위 제보도 받습니다.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수수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받는 SW사업자 관련 수수료입니다.

구분 수수료
사업자 확인신청(신규) 5만원
사업자 확인신청(변경·합병) 3만원
관리 확인서 재발급 무료
사업실적 신청 무료
수행실적증명서 발급 22,500원
실적 10건 초과 건당 1천원 추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 신청 기한

실적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있습니다.

  • 신규신청·완료신청: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변경신청(계약기간·금액 변경):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시스템(SWIT)에서 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담당 부서 전화

업무마다 담당 전화가 다릅니다.

구분 연락처
대표전화 02-2188-6900
SW사업자 신청 02-2188-6967 (팩스 0502-777-6967)
SW기술자 신청 02-2188-6980
하도급 분쟁조정 02-2188-6957
불공정행위 제보 02-2188-2444
정회원 상담센터 1833-2546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찾아가는 길

본회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서관 12층
3호선 경찰병원역 1번 출구 방향 도보 3분
8호선 가락시장역 4번 출구 도보 6분
간선버스 302·303·320·350·352·360 (가락시장 앞)
경찰병원 앞 간선 301·401, 지선 3319·3416
교육장 같은 건물 서관 16·17층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예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SW사업자 확인서와 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자 확인신청은 신규 5만원, 변경 3만원이고 회사명이나 대표자, 재무현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적은 계약일로부터 2년, 변경계약은 1년 안에 올려야 하며 증명서는 22,500원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거래 종료 후 3년 안에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지만, 원사업자 매출이 10억원 미만이면 반려됩니다. 하도급법 밖의 과업 변경이나 무상 유지관리 요구는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에 제보하고, 사업 대가 산정에 쓰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은 매년 12월 공표를 확인하세요.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카테고리: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