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면 무료입니다. 창구는 열람 300원, 등본 500원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면 임야대장으로 나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이란?
그 땅의 기본 정보가 적힌 공적 장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재 ① | 소재·지번 |
| 기재 ② | 지목·면적 |
| 기재 ③ | 경계 또는 좌표 |
| 기재 ④ | 해당 토지의 소유자 |
| 작성 방식 |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 |
|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차이
다른 서류가 아닙니다. 이름만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토지대장 | 일반 토지 |
| 임야대장 | 토지 지목이 임야인 경우 |
| 구분 기준 | 지목이 임야인지 여부 |
| 기재 사항 | 동일합니다 |
| 신청 | 같은 민원으로 신청합니다 |
| 오해 | “토지대장이 없다” → 임야대장을 보세요 |
토지대장 발급 방법과 수수료
인터넷이 무료입니다.
| 구분 | 수수료 |
|---|---|
| 인터넷 | 무료 (정부24) |
| 창구 열람 | 토지 1필지당 300원 |
| 창구 등본 | 토지 1필지당 500원 |
| 창구 신청처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 창구 서류 |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 |
| 인터넷 신청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토지대장과 지적도 차이
같이 보시면 좋지만 다른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토지대장 | 글로 적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
| 지적도 | 도면으로 나타낸 지적공부 |
| 임야도 | 임야에 해당하는 도면 |
| 신청 | 지적도는 별도 민원으로 신청 |
| 함께 보기 | 면적은 대장, 모양·위치는 지적도 |
| 등기부 | 소유권 등은 별도의 서류입니다 |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해 둔 공적 장부입니다.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며 열람과 발급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발급 방법 중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창구에서 하시면 열람은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 등본 발급은 500원이 듭니다. 여러 필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면 차이가 커지니 인터넷을 이용해 보세요. 토지대장을 찾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땅의 지목이 임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야대장은 다른 서류가 아니라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붙는 이름일 뿐이고 기재 사항은 토지대장과 같습니다. 정부24에서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하나의 민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토지대장이 면적과 지목 같은 내용을 글로 적어 둔 것이라면 지적도는 그 땅의 위치와 형상을 도면으로 보여 줍니다. 땅을 실제로 보시기 전에 대장으로 면적과 지목을 확인하고 지적도로 모양과 도로 접합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훨씬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