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미루면 과태료가 붙는데 115일 이상 밀리면 60만원이고, 검사명령까지 안 지키면 번호판을 영치당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운행 중인 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목적 |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기준 확인 |
| 대행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
| 기간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
| 미필 시 | 과태료 · 검사명령 · 번호판 영치 |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은 통합 검사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4조·제84조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받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작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
| 종료 | 만료일 후 31일까지 |
| 효과 | 이 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
|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봅니다 | |
| 의미 | 미리 받아도 다음 주기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
| 유효기간 확인 | 본인 차량으로 조회해 보세요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밀릴수록 급격히 커집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 114일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
| 추가 제재 ① | 자동차 검사명령 |
| 추가 제재 ② | 검사명령 미이행 1년 이상 시 운행정지명령 |
| 추가 제재 ③ | 등록번호판 영치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예약하고 가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예약처 ① | 공단검사소 |
| 예약처 ② |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 예약 단위 | 검사소에 따라 20분 또는 1시간 단위 |
| 준비물 ① |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
| 준비물 ② | 해당 자동차를 제시 |
| 제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가 며칠 차이로 과태료를 무는 일입니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 그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미리 받는다고 다음 주기가 당겨지지 않으니 시간이 될 때 먼저 다녀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되면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을 넘고 114일 이내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이 더해지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명령과 등록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집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차량이나 특정경유자동차라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니 본인 차가 어느 쪽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검사받으실 때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자동차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검사소는 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가 있고 2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예약이 진행되니 미리 잡아 두시면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차량번호로 본인 차량의 검사유효기간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