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5천만원까지는 매년 괜찮다”입니다. 아닙니다. 10년간 누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증여세란?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 시점 | 재산을 증여받은 때 |
| 납세 주체 | 재산을 받은 사람 |
| 상속세와 차이 | 상속세는 사망으로 넘어갈 때 |
| 공제 |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 |
| 세율 | 10% ~ 50% 5단계 누진 |
| 신고 | 3개월 이내 |
증여세 공제 한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10년간 누계입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
| 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1천만원 |
| 기간 | 모두 10년간 누계 한도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5단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누진공제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 구조 | 초과누진세율 |
증여세 10년 합산과 신고기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세금이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10년 합산 |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것을 합산 |
| 합산 기준 |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
| 의미 |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집니다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 주의 | 공제 한도 이내여도 신고는 챙기세요 |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결국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다섯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챙겨 두시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 방법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