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공제 한도 신고기한 안내

증여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5천만원까지는 매년 괜찮다”입니다. 아닙니다. 10년간 누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증여세

증여세란?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공짜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과세 시점 재산을 증여받은 때
납세 주체 재산을 받은 사람
상속세와 차이 상속세는 사망으로 넘어갈 때
공제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한도)
세율 10% ~ 50% 5단계 누진
신고 3개월 이내

증여세 공제 한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10년간 누계입니다.

구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기간 모두 10년간 누계 한도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5단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 20% ·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구조 초과누진세율

증여세 10년 합산과 신고기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나중에 세금이 나옵니다.

구분 내용
10년 합산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것을 합산
합산 기준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
의미 나눠서 줘도 10년 안이면 합쳐집니다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주의 공제 한도 이내여도 신고는 챙기세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이면 결국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1억원 이하 10퍼센트부터 30억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다섯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챙겨 두시고,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 방법과 특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