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기한 안내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하고,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효과 실직 기간에도 연금 가입기간이 이어집니다
국가 지원 연금보험료의 75%
본인 부담 월보험료의 25%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주의 신청해야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제외 기준만 확인하세요.

구분 내용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자격 구직급여 수급자
가입 이력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 이력
조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외 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초과
제외 ② 종합소득 1,680만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분 내용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상한 최대 70만원
국가 지원 연금보험료의 75%
본인 부담 월보험료의 25%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반복 수급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가능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기한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처 ①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신청처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시 접수
국민연금 지사 그 밖의 경우 접수
권장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물어보기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월보험료의 25퍼센트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업급여가 생활비를 받는 제도라면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이어 주는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금액이 늘어나므로, 당장 현금이 급하지 않으시다면 넣어 두시는 편이 노후에 유리합니다.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고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퍼센트이며 최대 70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제도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실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접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업크레딧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