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됩니다.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입니다. 다만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빚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
| 전제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 |
| 목적 |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
| 방식 | 원금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 기관 | 법원(회생법원) |
| 효과 | 개시결정 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 중지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
| 포함 | 비정규직, 일용직도 포함 |
| 핵심 | 고용형태·소득신고 유무를 불문 |
| 조건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 |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
| 재산 요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무 한도와 변제기간
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기준 |
|---|---|
| 무담보채권 | 10억원 이하 |
| 담보부채권 | 15억원 이하 (저당권·질권 등) |
| 변제기간 | 원칙 3년 |
| 최대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결과 | 정한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면책 |
| 초과 시 | 한도를 넘으면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회생 | 수입이 있는 사람 |
| 회생 방식 |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면책 |
| 회생 기간 | 원칙 3년 변제 |
| 개인파산 |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
| 파산 방식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 |
| 파산 결과 |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 면제 |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이 없어야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됩니다. 원금의 일부를 나누어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의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급여와 연금은 물론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 15억원 이하이고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므로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를 정리한 안내이니 본인 사정에 맞는 판단은 법원이나 법률 전문기관과 상담해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