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는 사업이 많지만 신청 창구가 제각각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개인이 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동주민센터·자치구·지역복지관을 거쳐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 누리집에서, 돌봄SOS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바로가기서울시복지재단 사업별 신청 창구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은 신청하는 곳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 사업 | 신청 창구 |
|---|---|
| 서울형 임차보증금 | 자치구·동주민센터·지역복지관 (개별 신청 불가)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 콜센터 1688-1453 |
| 돌봄SOS | 주소지 동주민센터 · 1668-0120 |
| 가족돌봄청년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등록 · 1668-0120 |
| 금융복지상담 | 1644-0120 |
| 복지법률상담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670-0121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임차보증금
갑작스러운 주거위기로 이사가 불가피한 서울 가구의 세대주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긴급지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서울 주민등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 |
| 지원액 | 선정가구당 최대 725만원 |
| 신청 | 자치구·동주민센터·지역복지관 |
| 개인 신청 | 접수 불가 |
| 심사 | 외부 전문가 배분위원회 |
| 지급 | 임대인 계좌로 송금(대납) |
서울시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더 쌓아 주는 통장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나이 | 만 18~34세 · 서울 거주 근로자 |
| 부양의무자 | 소득 연 1억 미만 · 재산 9억 미만 |
| 저축 | 월 15만원 · 2년 또는 3년 |
| 만기 적립금 | 2년 720만원 · 3년 1,080만원 |
| 가입 횟수 | 평생 1회(꿈나래·이룸통장 포함) |
| 중도 인출 | 불가 · 중도해지는 재단 승인 필요 |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 관할 센터
빚 문제 상담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맡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낮 12~1시 제외)이고 상담전화는 1644-0120입니다.
- 중앙센터: 동작·강남·서초·송파·용산구
- 도봉센터: 도봉·강북·노원구 / 성북센터: 성북·동대문·종로·중구
- 마포센터: 마포·서대문·은평구 / 성동센터: 성동·광진·강동·중랑구
- 양천센터: 양천·강서·영등포구 / 금천센터: 금천·구로·관악구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을 신청할 때 먼저 볼 것은 창구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재단에 개인이 직접 낼 수 없고 자치구·동주민센터·지역복지관을 거쳐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에게 최대 725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꿈나래·이룸통장과 합쳐 평생 한 번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 중에는 인출이 안 됩니다. 만기에 받으려면 서울에 계속 살면서 적립기간 절반 이상 저축하고 일해야 합니다. 돌봄SOS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가족돌봄청년은 서울복지포털에서 가족돌봄정보부터 등록하고, 빚 문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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