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 모아 둔 기관입니다. 사업 신청 뒤 세무증명서와 재무제표는 세무회계증명 온라인제출로 내면 따로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킨스타워 대강당·회의실 대관은 사용 7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성남산업진흥원 바로가기성남산업진흥원 사업공고 찾기
성남산업진흥원 사업공고는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사업신청 → 사업공고 |
| 분류 | 경영/자금, 수출/판로, 기술개발/사업화 |
| 분류(계속) | 창업/교육, 설명회/세미나, 기타 |
| 전체 공고 | 3,658건(2026년 11월 2일) |
| 상태 표시 | 접수 중인 공고에 '진행' |
| 회원가입 | 담당자 명의 실명인증 |
회원가입은 담당자(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실명인증을 해야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세무회계증명 제출
사업을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기업은 세무증명서와 재무제표 등을 온라인으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메뉴 | 사업신청 → 세무회계증명 온라인제출 |
| 대상 | 진흥원 사업 신청·수행 기업 |
| 제출 자료 | 세무증명서, 재무제표 등 |
| 전송 | 수집 대행 기관을 거쳐 진흥원으로 실시간 전송 |
| 추가 제출 | 같은 자료 별도 제출 불필요 |
| 문의 | 031-782-3011 |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관
킨스타워 대강당(150석)과 회의실(25석)은 홈페이지 신청 후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씁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공공기관, 성남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
| 시간 | 평일 09~21시, 토 09~18시, 기본 2시간 이상 |
| 신청 마감 | 사용일 7일 전 |
| 대관료 납부 | 사용일 5일 전(주말·공휴일 제외), 미납 시 취소 |
| 반환 | 천재지변·시·진흥원 사정 외 불가 |
| 문의 | 031-782-3036 |
성남산업진흥원 위치와 연락처
진흥원은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 있습니다.
- 주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 대표전화 031-782-3000, 기업SOS 1588-4130
- 분당선·신분당선 정자역 3·4번 출구
성남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은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분류와 '진행' 표시로 걸러 찾고, 담당자 명의로 실명인증한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세무증명서와 재무제표는 세무회계증명 온라인제출로 한 번 내면 진흥원에 바로 전송됩니다. 공고 없이도 쓸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솔루션은 같은 애로사항으로 5회까지 무료이고 자문 후 7일 안에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성남특허센터 변리사 상담은 예약제로 2026년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받습니다. 킨스타워 대강당·회의실은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비영리 행사에만 빌려주며, 사용 7일 전 신청과 5일 전 대관료 완납을 지켜야 하고 대관료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성남산업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