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계약 분쟁을 소송 대신 중재·조정·알선으로 푸는 기관입니다. 중재는 계약서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냅니다. 합의가 없으면 한쪽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무료 알선부터 쓸 수 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 바로가기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정·알선 차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세 절차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결과에 강제력이 있는지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재 | 중재합의 필요 · 중재인 판정 ·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단심 |
| 조정 | 조정합의 필요(없으면 참여 권유요청) · 당사자 합의로 해결 |
| 알선 | 한쪽 신청만으로 진행 · 무료 · 법적 구속력 없음 |
| 중재 불복 | 항소·상고 없음 |
| 심리 | 비공개 |
| 국제 효력 | 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승인·집행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서류
중재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없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재신청서 | 당사자·신청취지·신청이유·입증방법·중재합의 내용 |
| 중재합의서 |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로 대신 |
| 입증서류 | 계약서·약정서·서신 등(갑제1호증부터 번호) |
| 등기부등본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 제출 부수 | 단독중재 3부, 3인중재 5부 |
| 비용 | 신청할 때 예납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 예시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경비, 중재인수당으로 나뉩니다. 누리집 비용계산 화면에 나온 예시는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금액 1천만원 | 합계 110,000원 |
| 신청금액 1억원 | 관리요금 1,100,000원 + 중재인수당 300,000원 |
| 신청금액 2억원 | 관리요금 1,650,000원 + 중재인수당 800,000원 |
| 신청금액 5억원 | 관리요금 5,225,000원 + 중재인수당 2,620,000원 |
| 관리요금 최소액 | 100,000원(부가세 제외) |
| 최종 부담 | 중재판정에서 당사자별로 결정 |
중재원은 이 금액이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판정 전에 철회하면 시점에 따라 관리요금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알선 신청과 창구
알선은 중재원 직원이 가운데서 합의를 돕는 절차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국내 당사자끼리의 분쟁은 1~2개월 안에서 지원합니다.
- 누리집 '알선 신청 및 조회'에서 국내알선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울 본원은 강남구 영동대로 511 18층, 02-551-2000입니다.
- 부산지부는 부산상공회의소 4층, 051-441-7032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중재조항입니다.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단심이라 항소가 없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받지 않으니 중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고, 단독중재는 3부, 3인중재는 5부를 준비합니다. 비용은 신청할 때 예납하며 1천만원 사건 예시가 110,000원, 1억원 사건이 1,400,000원입니다. 신청금액 1억원 이하 국내 사건은 신속절차로 중재인 1명이 판정부 구성 통지부터 100일 안에 판정합니다. 판정 전에 철회하면 시점에 따라 관리요금 일부를 서면 통지로 돌려받습니다. 중재합의가 없다면 한쪽 신청만으로 시작되는 무료 알선을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조정참여 권유요청서를 내서 상대방이 15일 안에 동의하면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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