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의 신청·확인·청구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순서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폐차하면 안 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은 2026년 지침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건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건설기계 2009.8.31. 이전 기준 덤프·믹서·펌프트럭
지게차·굴착기 Tier-1 이하 엔진 장착 장비
등록 기간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외 관용차, 정부 지원으로 DPF 부착·엔진 개조한 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입니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전국 가능
  • 우편: 수도권·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제주 등 협회 접수 지자체만
  • 그 밖의 지역: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확인서를 받은 뒤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대상차량확인)을 받고 나서 폐차합니다.

구분 내용
현장 확인 수도권 전문폐차장 입고, 24,000원
온라인 확인 동영상 첨부, 14,000원, 전국 가능
수수료 지원 1차 보조금 지급 때 14,000원 별도 지원
대체 불가 정기검사·종합검사로 대신할 수 없음
온라인 확인 문의 1577-7121
상담 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청구 기한

청구 기한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셉니다. 기한이 지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차(폐차) 보조금: 2개월 이내
  • 2차(차량구매) 보조금: 4개월 이내
  • 협회 청구는 등기우편만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소유 기간 6개월,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저감장치 지원 이력 없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전국에서, 우편은 협회 접수 지자체에서만 받고 이메일은 받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대상차량확인을 거쳐 폐차하고, 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안에 1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상한 300만원에 새 차 구매 보조금이 없고, 4등급은 상한 800만원에 친환경차 구매 시 30%가 더해집니다. 상담은 1544-0907입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