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의 신청·확인·청구를 대행하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순서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폐차하면 안 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은 2026년 지침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 자동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
| 건설기계 | 2009.8.31. 이전 기준 덤프·믹서·펌프트럭 |
| 지게차·굴착기 | Tier-1 이하 엔진 장착 장비 |
| 등록 기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 소유 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
| 제외 | 관용차, 정부 지원으로 DPF 부착·엔진 개조한 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입니다.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전국 가능
- 우편: 수도권·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세종·제주 등 협회 접수 지자체만
- 그 밖의 지역: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확인서를 받은 뒤 차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대상차량확인)을 받고 나서 폐차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현장 확인 | 수도권 전문폐차장 입고, 24,000원 |
| 온라인 확인 | 동영상 첨부, 14,000원, 전국 가능 |
| 수수료 지원 | 1차 보조금 지급 때 14,000원 별도 지원 |
| 대체 불가 | 정기검사·종합검사로 대신할 수 없음 |
| 온라인 확인 문의 | 1577-7121 |
| 상담 | 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청구 기한
청구 기한은 확인서 발급일부터 셉니다. 기한이 지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차(폐차) 보조금: 2개월 이내
- 2차(차량구매) 보조금: 4개월 이내
- 협회 청구는 등기우편만 가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고, 등록·소유 기간 6개월,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저감장치 지원 이력 없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전국에서, 우편은 협회 접수 지자체에서만 받고 이메일은 받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대상차량확인을 거쳐 폐차하고, 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안에 1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상한 300만원에 새 차 구매 보조금이 없고, 4등급은 상한 800만원에 친환경차 구매 시 30%가 더해집니다. 상담은 1544-09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