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온라인으로 2008년 이후 사망한 소유자만 조회됩니다. 그 이전이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 자격
2008년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신청 자격 |
|---|---|
| 신청인 | 재산 상속인 본인 |
| 사망 시점 | 2008년 이후 |
| 확인 | 사망자 주민번호 |
| · 함께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
| 2008년 이전 | 직접 방문 신청 |
| 이름만 아는 경우 | 직접 방문 신청 |
조상땅 찾기 필요 서류
2026년 2월 1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 생략 | 기본증명서 |
| 대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열람 | e하나로민원 |
| 소요 | 3분 내외 |
| 시행 | 2026. 2. 12. |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절차 |
|---|---|
| 1단계 | 본인인증 |
| 2단계 | 조상땅찾기 신청 |
| 3단계 | 담당자 승인 |
| 4단계 | 결과 출력·QR 확인 |
| 5단계 | 토지 상세정보 조회 |
| 신청처 | K-Geo플랫폼 |
조상땅 찾기 확인 사항
등기부를 봐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사항 |
|---|---|
| 주의 | 등기부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
| 이유 | 입력오류·누락 |
| 안내 | 반드시 등기부 확인 |
| 고객센터 | 1899-6523 |
| 문의 | 044-201-3494 |
| 기관 | 국가공간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