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도 24개월 중 9개월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등 |
| 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
| 조건 |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
| 사업 | 계약을 체결한 사업도 적용 |
| 급여 |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예술인 고용보험 수급요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수급요건 |
|---|---|
| ① | 24개월 중 통산 9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
| ② |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③ |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 ④ |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 피보험자 |
| ⑤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
| 주의 | ①과 ④는 다른 요건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소득감소 이직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소득감소 이직 |
|---|---|
| 근거 | 시행령 제104조의8 |
| 내용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
| 조건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것 |
| 효과 |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보지 않음 |
| 뜻 | 스스로 그만둬도 길이 있습니다 |
| 확인 | 인정 기준은 기관에 문의 |
예술인 고용보험 지급 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 구분 | 지급 기간 |
|---|---|
| 기산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
| 기간 | 12개월 내 |
| 한도 | 소정급여일수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270일 |
| 기준 | 피보험기간과 연령 |
| 주의 |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 |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3과 제48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8에 근거한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이며 그 예술인을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자격을 유지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연속일 필요 없이 24개월 안에서 합산된다는 점과 첫 번째 요건과 네 번째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크게 다른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8은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이 끊기거나 보수가 크게 줄어드는 일이 잦은 예술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므로 스스로 그만뒀으니 안 되겠거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퍼센트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지급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면 받을 수 있었던 일수를 그냥 넘기게 되니 이직하셨다면 빨리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청하시고, 소득감소의 인정 기준과 상하한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