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이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얼마인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
|---|---|
|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 월 2,470,000원 |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 월 3,952,000원 |
| 기준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함 |
| 기준 연도 | 2026년 |
| 매년 변동 |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 확인 |
| 미리 확인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 |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 구분 | 내용 |
|---|---|
| 산식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액 × 2/3) + 부가연금액 |
| 핵심 |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액의 2/3를 공제 |
| 뜻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
| 다만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님 |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 서로 다른 제도 |
| 정확한 금액 | 공단·주민센터에서 산출 |
신청 방법과 지급 정지
신청과 주의할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①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신청처 ②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 지급 정지 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
| 지급 정지 ② | 행방불명·실종으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 |
| 지급 정지 ③ |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 거주불명자 등록 |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은 국민연금액의 3분의 2가 공제되어 줄어들 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 소득만 보면 된다는 생각인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오래 머무실 계획이 있다면 국외 체류 60일 이상은 지급 정지 사유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