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부터 시작됩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이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얼마인가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
기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함
기준 연도 2026년
매년 변동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 확인
미리 확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가능

국민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구분 내용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액 × 2/3) + 부가연금액
핵심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액의 2/3를 공제
뜻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서로 다른 제도
정확한 금액 공단·주민센터에서 산출

신청 방법과 지급 정지

신청과 주의할 점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처 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처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 정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지급 정지 ② 행방불명·실종으로 생사가 불명한 경우
지급 정지 ③ 국외 체류 60일 이상 지속 · 거주불명자 등록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사실은 국민연금액의 3분의 2가 공제되어 줄어들 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인 소득만 보면 된다는 생각인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오래 머무실 계획이 있다면 국외 체류 60일 이상은 지급 정지 사유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