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운영합니다. 진료비 감면율은 보훈 대상 구분에 따라 면제부터 30%까지 갈리고, 응급실 진료비를 돌려받으려면 내원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감면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은 대상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감면 |
|---|---|
| 국가유공자 1~7급(국비) | 면제 |
| 참전유공자 | 90% 감면 |
| 무공·보국수훈자, 유·가족 | 60% 감면 |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 50% 감면 |
| 국가사회기여자 | 30% 감면 |
| 일반환자 | 건강보험·의료급여 기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이용
보훈병원이 멀면 집 근처 위탁병원을 씁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위탁 대상 | 국비 대상자 |
| 지원 범위 | 요양급여 진료비 + MRI·초음파 등 일부 비급여 |
| 입원 기간 | 30일 이내 (요양병원 90일) |
| 전원 기준 | 기간 초과 또는 국가부담 300만원 초과 |
| 감면위탁 | 본인부담금 60% (참전유공자 90%) |
| 이용 방법 | 국가유공자증이나 주민등록증 제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응급위탁 청구
응급실은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되지만 나중에 청구해야 돌려받습니다.
- 내원일부터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립니다.
- 진료비는 먼저 병원에 내고 영수증과 서류로 청구합니다.
- 임의비급여·간병료·제증명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상급병실은 일반병실이 없을 때 7일까지만 인정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원 입소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이 먼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소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
| 필요 등급 | 시설입소 장기요양 등급 |
| 절차 | 등급판정 → 입소신청 → 운영심사위원회 → 개인 통지 |
| 본인부담 | 시설 수가의 20%, 주간보호 15% |
|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본인부담금 80·60·40% |
| 비급여 | 식재료비 등은 감면 없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의 진료비는 보훈 대상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유공자 1~7급은 면제, 참전유공자는 90%, 무공·보국수훈자와 유·가족은 60%,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 같은 국가사회기여자는 30%를 감면받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한 7급은 상이처 외 진료에서 10%를 냅니다. 중앙보훈병원 외래는 예약제라 처음이라면 전화예약실 02-2225-1234에서 환자번호부터 만드세요. 보훈병원이 멀면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고 진료받되, 입원은 30일 안쪽이어야 합니다. 응급실에 갔다면 14일 안에 관할 보훈(지)청에 알려야 진료비를 돌려받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 시설입소 등급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