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 기준과 의무가입 범위 안내

자동차보험 종류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선택입니다.

✅ 자동차보험 종류

담보는 일곱 가지

먼저 담보 일곱 가지입니다.

담보 내용
대인배상Ⅰ 남을 다치게 했을 때 — 의무
대인배상Ⅱ 대인Ⅰ 한도를 넘는 부분
대물배상 남의 차·물건 — 의무
자기신체사고 내가 다쳤을 때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사고 / 내 차 수리

법으로 강제되는 두 가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둘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대인배상Ⅰ 사망 시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부상은 법정 기준액
대물배상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나머지 임의입니다

미가입하면

미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 금액
인적(비사업용) 10일 이내 1만원, 이후 1일 4천원
최대 60만원
인적(사업용) 10일 이내 3만원, 이후 1일 8천원
최대 100만원
물적 10일 이내 5천원, 이후 1일 2천원, 최대 30만원
무보험 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를 때 기준

고르실 때 기준입니다.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대물은 의무 한도가 2천만원이라 실제로는 더 올려 잡습니다
  • 대인배상Ⅱ는 임의지만 사고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액과 견주어 판단합니다
  • 상품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등으로 나뉩니다
  • 운전자 범위와 나이를 좁히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 자동차보험 종류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