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입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선택입니다.
담보는 일곱 가지
먼저 담보 일곱 가지입니다.
| 담보 | 내용 |
|---|---|
| 대인배상Ⅰ | 남을 다치게 했을 때 — 의무 |
| 대인배상Ⅱ | 대인Ⅰ 한도를 넘는 부분 |
| 대물배상 | 남의 차·물건 — 의무 |
| 자기신체사고 | 내가 다쳤을 때 |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의 확장형 |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 사고 / 내 차 수리 |
법으로 강제되는 두 가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대인배상Ⅰ | 사망 시 1억5천만원(최저 2천만원) |
| 부상은 법정 기준액 | |
| 대물배상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 나머지 | 임의입니다 |
미가입하면
미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금액 |
|---|---|
| 인적(비사업용) | 10일 이내 1만원, 이후 1일 4천원 |
| 최대 60만원 | |
| 인적(사업용) | 10일 이내 3만원, 이후 1일 8천원 |
| 최대 100만원 | |
| 물적 | 10일 이내 5천원, 이후 1일 2천원, 최대 30만원 |
| 무보험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를 때 기준
고르실 때 기준입니다.
-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대물은 의무 한도가 2천만원이라 실제로는 더 올려 잡습니다
- 대인배상Ⅱ는 임의지만 사고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필수입니다
-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액과 견주어 판단합니다
- 상품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 등으로 나뉩니다
- 운전자 범위와 나이를 좁히면 보험료가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