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연납해 두고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분을 보유일수 기준 일할계산해 돌려받는데,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조건

선납했을 때입니다.

구분 발생 조건
원문 “매매하기 이전에
· 이어서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
결과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음
주의 자동 환급이 아닙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함께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법

보유일수로 나눕니다.

구분 계산
방식 일할계산
계산식 연세액 × 보유일수
· 나누기 해당연도의 총일수
기준 과세대상기간일수
뜻 판 날짜로 금액이 갈립니다
확인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서를 냅니다.

구분 신청
서류 ①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 서식 별지 제72호서식
서류 ② 소유권 변동사실 증명 서류
신청처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자체
주의 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자동 환급 없음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봅니다.

구분 조회
조회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신청 환급신청도 가능
계좌 미리 등록하면 자동환급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그 밖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문의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 환급금 조회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