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연납해 두고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분을 보유일수 기준 일할계산해 돌려받는데,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발생 조건
선납했을 때입니다.
| 구분 | 발생 조건 |
|---|---|
| 원문 | “매매하기 이전에 |
| · 이어서 | 자동차세를 선납한 사람” |
| 결과 |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받음 |
| 주의 | 자동 환급이 아닙니다 |
| 근거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단서 |
| · 함께 |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
자동차세 환급금 계산 방법
보유일수로 나눕니다.
| 구분 | 계산 |
|---|---|
| 방식 | 일할계산 |
| 계산식 | 연세액 × 보유일수 |
| · 나누기 | 해당연도의 총일수 |
| 기준 | 과세대상기간일수 |
| 뜻 | 판 날짜로 금액이 갈립니다 |
| 확인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서를 냅니다.
| 구분 | 신청 |
|---|---|
| 서류 ① |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 |
| · 서식 | 별지 제72호서식 |
| 서류 ② | 소유권 변동사실 증명 서류 |
| 신청처 |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자체 |
| 주의 | 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
| 자동 환급 | 없음 |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봅니다.
| 구분 | 조회 |
|---|---|
| 조회 |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
| 신청 | 환급신청도 가능 |
| 계좌 | 미리 등록하면 자동환급 |
| 모바일 | 스마트 위택스 |
| 그 밖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
| 문의 |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