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바로가기 보증 수수료율과 조합 가입 절차

건설공제조합 누리집은 보증서를 받은 발주자·하수급인·장비 임대업자가 진위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때 찾습니다. 보증금 청구 상담은 고객상담실이 아니라 보증서를 발급한 지점에서 받습니다. 사고를 알고도 청구를 미뤄 늘어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상담 창구

건설공제조합은 용건에 따라 상담 창구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고객상담실 1588-1444 (전자계약·홈페이지 전산 오류)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보증금 청구 보증서 발급지점
보증·공제·융자 조합원 관할지점
온라인 홈페이지 상담, 원격지원 상담

보증서 출력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FAQ에 안내된 OZ Viewer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발급사실조회 메뉴

발급사실조회/통지 메뉴에서 보증서 진위와 공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뉴 용도
보증서 출력 보증서마을
보증서발급 사실조회 받은 보증서의 진위 확인
보증채권자별 조회 채권자 기준으로 발급 내역 확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현장별 공시조회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공시조회
기타 확인서·공제증권·제증명 발급 사실조회

건설공제조합 보증 수수료율

수수료는 보증금액에 기본수수료율과 운용요율을 더하고 빼서 보증기간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보증 기본수수료율
입찰보증 보증금액의 0.02% (최저 3,000원)
계약보증 연 0.35~0.82%
하자보수보증 연 0.35~0.95%
하도급대금지급(개별) 연 0.58~0.99%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 연 1.33%
임대차보증금대체 연 0.80%

건설공제조합 조합 가입 순서

조합원이 되려면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순서는 관할지점 방문, 출자예치(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 등록, 가입·약정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 후 1개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하고 인감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받은 쪽이라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받은 보증서가 실제로 발급됐는지 누리집 발급사실조회/통지 메뉴에서 확인하고, 그 화면에서 사본을 출력해 두세요. 그리고 대금을 못 받거나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않는 등 보증사고가 생기면 바로 보증서 발급지점에 알리고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뤄서 늘어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합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지급기일이 계약이행기일에 90일을 더한 보증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증, 기성검사서를 선금부터 최종기성까지 빠짐없이 갖춰야 심사가 빨라집니다. 금액이 결정되면 7일 안에 지급되며, 전자계약이나 전산 오류는 평일 1588-1444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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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