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담금 대여 장학금 안내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교정공제회법(법률 제13455호)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입니다. 부담금 납부, 퇴직급여금 조회, 대여금 신청, 장학금 신청을 모두 누리집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란?

교정공제회는 1979년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으로 출발해 재단법인 교정협회를 거쳐, 2015년 10월 8일 교정공제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근거 법률은 교정공제회법으로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55호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이던 시절의 기금운영 제약과 회계처리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법인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교정공제회 가입 대상

아무나 가입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구분 내용
기본 대상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방교정청 등에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파견자 교정공무원 신분으로 타 기관 또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임직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가입 방법 누리집에서 전자문서로 가입신청
자격 취득 최초 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
문의 교정공제회 02-584-5613

교정공제회에서 하는 일

납부한 부담금이 퇴직 후 돌아오고, 그 사이 대여·장학·원호로 쓰입니다.

구분 내용
공제급여 퇴직급여금 — 부담금 + 급여이자
분할지급 퇴직급여를 월별·연별로 나눠 받는 제도
대여금 퇴직급여금 범위 내 대여, 급여에서 상환
장학사업 회원 본인·자녀의 대학·대학원 입학 시 교정장학금
원호사업 공상·사망 시 위로금과 조위금
회원복지 법률방어권 지원, 제휴 시설 할인

교정공제회 누리집에서 처리하는 것

대부분의 신청이 누리집 전자문서로 이뤄집니다.

구분 내용
회원가입 신규가입 신청
내역조회 급여금 내역, 대여상환, 장학수혜 확인
신청하기 퇴직(탈퇴)급여신청, 대여신청, 증좌·감좌신청, 장학신청
분할지급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변경·해지
정보수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변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13층

교정공제회에서 먼저 확인하실 것은 가입기간입니다. 급여이자를 온전히 받으려면 10년을 채워야 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탈퇴하면 이자 없이 낸 부담금만 돌아옵니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탈퇴보다 대여금을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급여금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연 4.30퍼센트,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연체하면 연 14퍼센트가 붙습니다. 날짜도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급여금 청구는 화요일 12시, 대여금 신청은 화요일 13시 마감이고, 일부상환과 재대여는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이 막힙니다. 소속 지부의 변동사항 등록은 매월 10일까지 해야 당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분할지급 퇴직급여로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일시금을 수령한 뒤에는 분할지급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도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퇴직한 지 오래된 분은 청구 시효 5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한도와 급여이율은 규정 개정으로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교정공제회

카테고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