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여러 병원에서 나눠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 합산해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순서를 알면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정의부터 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진료 |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받은 진료 |
| 합산 | 당해 연도에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
| 시점 | 다음해 8월말경 최종 합산 |
| 기준 |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
| 환급 |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지급 |
| 대비 |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병원이 처리 |
상한제 사후환급금 확정 순서
확정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 확정 |
| 2 | 이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결정 |
| 3 |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발송 |
| 4 |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 가능 |
| 5 | 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
| 기한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재 내용 | 진료받은 사람 인적사항 + 지급받을 계좌 |
| 제출 방법 | 방문·전화·인터넷·팩스·우편 |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인터넷 경로 | 홈페이지 →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 |
|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 |
상한제 사후환급금 제외 항목
합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 항목 | 처리 |
|---|---|
| 비급여 | 제외 |
| 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 제외 |
| 임플란트 | 제외 |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제외 |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제외 |
| 요양병원 | 입원 120일 초과 시 별도 상한액 |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 나눠 낸 본인부담금을 한 해가 끝난 뒤 몰아서 정산하는 몫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몰아 쓰신 경우에는 사전급여로 병원 단계에서 이미 끝나기 때문에 사후환급이 없다는 점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시점은 다음해 8월말경이고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이 확정된 다음 초과금이 결정되며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지급신청서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올해 낸 병원비를 지금 조회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안내문보다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적고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실 때는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사이버민원센터로 들어가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거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고르시면 됩니다.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입금되고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끝으로 합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이 제외되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시면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문의는 1577-1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