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억울해하는 지점이 과실비율입니다. 그런데 과실비율 심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순서
사고 직후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지키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2차 사고를 막습니다.
-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구호 조치를 합니다.
- 사고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 상대방 정보와 보험사를 확인합니다.
-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긴급출동을 부르는 상황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 상황 | 내용 |
|---|---|
| 배터리 방전 |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
| 타이어 문제 | 펑크나 교체가 필요할 때 |
| 잠금 사고 | 차 안에 열쇠를 두고 잠갔을 때 |
| 연료 소진 | 주행 중 연료가 떨어졌을 때 |
| 견인 | 자력 주행이 어려울 때 |
| 확인 | 제공 범위와 횟수는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름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과실비율 분쟁의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구 |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 구성 | 변호사 30명 |
| 대상 | 13개 보험사·5개 공제조합 가입 사고 |
| 신청 주체 | 상호협정 당사자인 보험사·공제사 |
| 주의 | 피보험자(사고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방법 | 가입 보험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확인 |
심의 결과의 효력
심의 결과의 성격도 알아 두세요.
| 구분 | 내용 |
|---|---|
| 비용 | 신청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 |
| 효력 | 심의가 종결되면 보험사를 구속 |
| 근거 | 상호협정에 따른 합의 효력 |
| 기준 | 교통법규와 판례를 반영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
| 참고 |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공개 포털에서 확인 가능 |
| 준비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이 근거가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