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액이 아니라 최대 90%까지입니다. 대상 계약 요건이 네 가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생전에 씁니다.
| 구분 | 제도 |
|---|---|
| 개념 |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
| 비율 | 전액이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
| 기간 | 정기형(예: 20년) |
| 선택 | 수령기간과 비율은 소비자가 선택 |
| 시행 |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운영 |
| 안내 | 금융위원회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넷을 모두 봅니다.
| 구분 | 대상 계약 |
|---|---|
| 1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 2 | 보험료 납입이 완료 |
| 조건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 3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 4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것 |
|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55세로 확대 |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방식
둘로 나뉩니다.
| 구분 | 지급 방식 |
|---|---|
| 연금형 |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
| 서비스형 | 현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 |
| 결합 | 두 유형을 함께 쓰는 방식도 검토 |
| 기간 | 정기형(예: 20년) |
| 한도 | 최대 90% |
| 선택 | 비율과 기간 |
사망보험금 유동화 확인할 점
남는 보장을 보십시오.
| 구분 | 확인 |
|---|---|
| 주의 | 유동화한 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듦 |
| 대출 |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신청 불가 |
| 종류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 |
| 회사 | 취급 여부는 보험사마다 확인 |
| 상담 | 가입한 보험사 |
| 안내 | 금융위원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