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바우처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전액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 기한
기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액 조건 | 60일 이내 신청 |
| 전액 | 24개월 전액 지원 |
| 최종 기한 | 만 2년 되는 날 전날 |
| 연령 | 만 2세 미만 영아 |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 문의 | 129 |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유형 | 기초생활보장 |
| 유형 | 차상위계층 |
| 유형 | 한부모가족 수급 |
| 유형 | 장애인 가구 |
| 유형 | 다자녀 2인 이상 |
기저귀 바우처 지원 금액
금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저귀 | 월 9만원 |
| 조제분유 | 월 11만원 |
| 지급 | 국민행복카드 |
| 형태 | 바우처 포인트 |
| 분유 요건 | 별도 판정 |
| 확인 | 신청 화면 |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 주민센터 |
| 방문 | 보건소 |
| 온라인 | 복지로 |
| 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서류 | 소득 증빙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