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바로가기 등록민간자격 발급과 환불 기준

대한영양사협회 누리집에는 영양사 면허, 임상영양사, 협회 등록민간자격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협회 민간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이 아니고, 유지하려면 협회 회원자격을 끊김 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등록민간자격 3종

대한영양사협회는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등록민간자격을 줍니다.

자격 비용·유지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 회원 70만원 · 비회원 130만원 (발급비 3만원 별도)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 회원 47만원 · 비회원 84만원 (발급비 5만원 별도)
반려동물영양관리사 회원 47만원 · 비회원 84만원 (발급비 3만원 별도)
시니어푸드 유지 3년에 20평점, 3년마다 갱신
다이어트운동 유지 5년에 50평점, 5년마다 갱신
공통 국가공인자격 아님

대한영양사협회 자격증 발급 서류

  • 신규 발급: 경력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발급비
  • 경력증명서는 영양사 경력 1년 이상, 직무나 직책에 ‘영양사’가 적혀 있어야 인정
  • 다이어트운동컨설턴트는 경력증명서 없이 신청
  • 갱신 발급: 반명함판 사진과 갱신 발급비 10,000원
  • 발급 순서: 신청 → 발급비 입금 → 서류 검토 → 발급·발송

대한영양사협회 교육비 환불 기준

시니어푸드코디네이터 과정 기준 환불 규칙입니다.

구분 내용
개강 1주일 전까지 100% 환불
개강 1일 전까지 80% 환불
개강 이후 환불 불가
정원 40명 (40명 미만이면 폐강)
합격 기준 과목별 필기 60% 이상
교육 문의 협회 교육국 이메일

대한영양사협회 연락처

대한영양사협회 중앙회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소 서울 영등포구 63로 40, 202호 (라이프오피스텔)
전화 02-823-5680
지하철 샛강역 3번·여의나루역 4번 출구, 도보 15~20분
버스 63빌딩·여의도성모병원 정류장 하차 도보 2분
보수교육·면허신고 누리집의 법정교육센터·면허신고센터
면허증 재교부 누리집 협회소식 메뉴 (로그인 필요)

대한영양사협회 누리집은 보수교육 말고도 영양사 자격 전반을 안내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은 학과명, 18과목 52학점, 영양사가 있는 곳에서의 80시간 현장실습을 모두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학과명이 다르면 국시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협회 페이지의 시험 일정은 2025년 제49회 기준이니 새 일정은 국시원 공고로 봐야 합니다. 임상영양사는 면허를 먼저 따고 2년 이상 교육과 1년 실무를 거쳐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시험에서 6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 등록민간자격 세 가지는 국가공인이 아니고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갱신되며, 교육비는 개강 뒤 환불되지 않습니다. 현직 영양사라면 2년마다 6시간 보수교육을 채워야 면허신고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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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