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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 부작용을 신고받고, 부작용으로 입원·장애·사망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곳입니다. 진료비 보상은 입원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5년입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신고 방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는 환자나 가족도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화 1644-6223(또는 14-3330)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이상사례보고
약국 관련 대한약사회 02-582-7896
공공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 02-2262-4865
한약(생약)제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031-961-8441
필수 정보 부작용 내용·의심 약·환자·신고자

네 가지 필수 정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보상금 4종

피해구제 보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진료비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
장애일시보상금 1급 100% · 2급 75% · 3급 50% · 4급 25%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 평균임금 3개월치
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작용
기한 진료일 또는 장애·사망일부터 5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제외 대상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겨도 모두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암이나 특수질병에 쓰는 지정 의약품
  • 국가예방접종으로 생긴 피해
  •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혈액제제
  • 같은 사유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신청 순서

바로 서류를 내기보다 상담 전화부터 거치도록 안내합니다.

  1. 1644-6223으로 피해구제 상담을 받습니다.
  2. 의약품안전나라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우편으로 낼 때는 서류를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22, 2층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으로 보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 부작용 신고로, 환자나 가족도 1644-6223(또는 14-3330)이나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보고로 직접 할 수 있고 부작용 내용·의심 약·환자·신고자 네 가지 정보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다른 하나는 부작용 피해구제로, 2014년 12월 19일 이후 생긴 부작용으로 입원·장애·사망 피해를 입었다면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는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일 때만 되고, 항암제 등 지정 의약품이나 국가예방접종, 의료사고는 빠집니다. 기한은 진료일이나 장애·사망일부터 5년이니, 상담 전화부터 걸어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의약품안전나라나 우편(부림로169번길 22, 2층 피해구제팀)으로 서류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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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건강